시행 중2026-10-02 시행아이·가족

아동복지법

  1. 공포2026.9.29
  2.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22022)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2022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제3호 중 "수사"를 "수사(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수사기관이 피해아동을 조사하는"을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22호,2026.9.29>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신고 등으로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자(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신고 등으로 조사 또는 수사(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포함한다)를 받고 있는 자(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③ 수사기관이 피해아동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③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5조(보호조치) ① ∼ ④ (생  략)
제15조(보호조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2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및 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및 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5
⑥ ∼ ⑪ (생  략)
⑥ ∼ ⑪ (현행과 같음)
6
제21조(보조인의 선임 등) ①·② (생  략)
제21조(보조인의 선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