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아이·가족
아동복지법
- 공포2026.9.29
-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22022)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2022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제3호 중 "수사"를 "수사(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수사기관이 피해아동을 조사하는"을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22호,2026.9.29>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신고 등으로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자(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신고 등으로 조사 또는 수사(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포함한다)를 받고 있는 자(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7 | ③ 수사기관이 피해아동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 ③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5조(보호조치) ① ∼ ④ (생 략) | 제15조(보호조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
| 2 |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및 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및 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5 | ⑥ ∼ ⑪ (생 략) | ⑥ ∼ ⑪ (현행과 같음) |
| 6 | 제21조(보조인의 선임 등) ①·② (생 략) | 제21조(보조인의 선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