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시행 예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9월 29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2027년 5월 27일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22023)

2027-05-27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2023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694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중인"을 "중(지방공소청장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23호,2026.9.29>
이 법은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52조(의료사고심의절차 등) ①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보건의료인이 입건된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해당 사건으로 입건된 보건의료인 또는 해당 사건의 환자등은 심의위원회에 해당 의료사고의 의료행위등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및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의료인 또는 환자등이 심의를 신청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의료사고심의절차 등) ①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보건의료인이 입건된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지방공소청장과 해당 사건으로 입건된 보건의료인 또는 해당 사건의 환자등은 심의위원회에 해당 의료사고의 의료행위등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및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의료인 또는 환자등이 심의를 신청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지방공소청장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③ 심의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거나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3항에 따른 심의기간 중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른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를 자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거나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3항에 따른 심의기간 중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른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를 자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5
⑤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거나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해당 사건의 의료행위등의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감정서 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그 요청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거나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은 해당 사건의 의료행위등의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감정서 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그 요청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7
제53조(자료의 요청) ① 심의위원장은 조정중재원,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방자치단체,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관계 기관에 제5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3조(자료의 요청) ① 심의위원장은 조정중재원,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방자치단체,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 등 관계 기관에 제5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6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8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