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복지·건강
장애인복지법
- 공포2026.9.29
-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22024)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사법경찰관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2024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59조의8제3항 중 "수사기관"을 "검사 또는 수사기관"으로, "장애인을 조사하는"을 "장애인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사를 하는"으로 한다.
제59조의16제1항 중 "조사ㆍ검증"을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조사, 검증"으로, "조사과정, 검증"을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조사과정, 검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ㆍ검증"을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조사, 검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사ㆍ재판과정"을 "수사, 공소 및 재판과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245조의5제1항제2호 후단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재수사요구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24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245조의5제1항제2호 후단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재수사요구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1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
| 3 | ③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 ③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
| 4 | 제59조의16(진술조력인의 참여 등) ①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라 한다)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ㆍ검증 또는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제59조의8제1항에 따른 보조인(이하 이 조에서 “보조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 검증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제59조의16(진술조력인의 참여 등) ①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라 한다)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조사, 검증 또는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제59조의8제1항에 따른 보조인(이하 이 조에서 “보조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조사과정, 검증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 5 | ②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조사ㆍ검증 또는 증인 신문 전에 피해자 및 보조인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②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조사, 검증 또는 증인 신문 전에 피해자 및 보조인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 6 | ③ 그 밖에 진술조력인의 수사ㆍ재판과정의 참여와 의무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그 밖에 진술조력인의 수사, 공소 및 재판과정의 참여와 의무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제5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①·② (생 략) | 제5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