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아이·가족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9.29
  2.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22026)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성평등가족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2026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수사기관의 조사"를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26호,2026.9.29>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4.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4.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1조(지원시설의 업무) ① 일반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지원시설의 업무) ① 일반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5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