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끄러워요시행 중2026-10-02 시행
아이·가족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법경찰관이 신속히 수사하게 했어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수사와 기소가 나뉘는 새 제도에 맞춰, 사법경찰관이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빨리 수사해 검사에게 넘기도록 해요.
- 공포2026.9.29
- 시행2026.10.2
바뀌는 것
- 사법경찰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서 검사에게 송치(넘기는 것)해야 해요.
-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고쳐요.
왜 화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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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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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22027)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성평등가족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사법경찰관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2027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그 사건"을 "검사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를 "(수사 및 재판 절차 등에서의 배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사기관과 법원"을 "수사기관, 검사, 법원"으로, "조사"를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사기관과 법원"을 "수사기관, 검사, 법원"으로, "조사하거나"를 "대상으로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및"으로, "조사 및"을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기관과 법원"을 "수사기관, 검사, 법원"으로, "조사"를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피해자 조사"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조사"를 각각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수사 및 재판"을 "수사, 공소 및 재판"으로 한다.
제25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11(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 중 "조사"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조사하기 전에"를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기 전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조사"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수사 및 재판"을 "수사, 공소 및 재판"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성범죄를 수사하는 검사"를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를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원과 수사기관"을 "법원, 검사 및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수사"를 "수사, 공소"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5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245조의5제1항제2호 후단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재수사요구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27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5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245조의5제1항제2호 후단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재수사요구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3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3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검사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 | 제25조(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25조(수사 및 재판 절차 등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 검사,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4 | ②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조사하거나 심리ㆍ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ㆍ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수사기관, 검사, 법원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및 심리ㆍ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및 심리ㆍ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
| 5 | ③ 수사기관과 법원은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수사기관, 검사, 법원은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7 | 2.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진술을 위하여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친화적으로 설계된 장소에서 피해자 조사 및 증인신문을 할 것 | 2.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진술을 위하여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친화적으로 설계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및 증인신문을 할 것 |
| 9 | 4.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 대하여 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할 것 | 4.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 대하여 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할 것 |
| 10 | 5. 그 밖에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5. 그 밖에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 11 | ④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진술조력인의 수사 및 재판 과정 참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피해자”는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본다. | ④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진술조력인의 수사, 공소 및 재판 과정 참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피해자”는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본다. |
| 13 | <신 설> | 제25조의11(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
| 14 | 제26조(영상녹화 및 보존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영상녹화”라 한다)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 제26조(영상녹화 및 보존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진술 내용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영상녹화”라 한다)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
| 15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조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 16 | 1.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 | 1.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 |
| 19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 20 |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조서(별도의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⑤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조서(별도의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 22 | ⑧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한 영상녹화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한 영상녹화물을 수사, 공소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4 | 제27조(증거보전의 특례) ① 피해아동ㆍ청소년,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제26조에 따라 촬영된 영상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물에 대하여 해당 성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7조(증거보전의 특례) ① 피해아동ㆍ청소년,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제26조에 따라 촬영된 영상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물에 대하여 해당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 27 | ② 제1항은 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 ② 제1항은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
| 28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 검사 및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9 | 제31조(비밀누설 금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학교 또는 직업ㆍ용모 등 그 아동ㆍ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ㆍ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1조(비밀누설 금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공소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학교 또는 직업ㆍ용모 등 그 아동ㆍ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ㆍ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32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6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8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12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17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18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21 | ⑥·⑦ (생 략) | ⑥·⑦ (현행과 같음) |
| 23 | ⑨ (생 략) | ⑨ (현행과 같음) |
| 25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26 | 제2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생 략) | 제2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현행과 같음) |
| 30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31 | 제38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① (생 략) | 제38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
| 33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