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끄러워요시행 중2026-10-02 시행아이·가족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법경찰관이 신속히 수사하게 했어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수사와 기소가 나뉘는 새 제도에 맞춰, 사법경찰관이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빨리 수사해 검사에게 넘기도록 해요.

  1. 공포2026.9.29
  2. 시행2026.10.2

바뀌는 것

  • 사법경찰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서 검사에게 송치(넘기는 것)해야 해요.
  •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고쳐요.

왜 화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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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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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22027)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성평등가족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사법경찰관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2027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그 사건"을 "검사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를 "(수사 및 재판 절차 등에서의 배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사기관과 법원"을 "수사기관, 검사, 법원"으로, "조사"를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사기관과 법원"을 "수사기관, 검사, 법원"으로, "조사하거나"를 "대상으로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및"으로, "조사 및"을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기관과 법원"을 "수사기관, 검사, 법원"으로, "조사"를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피해자 조사"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조사"를 각각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수사 및 재판"을 "수사, 공소 및 재판"으로 한다.
제25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11(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 중 "조사"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조사하기 전에"를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기 전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조사"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수사 및 재판"을 "수사, 공소 및 재판"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성범죄를 수사하는 검사"를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를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원과 수사기관"을 "법원, 검사 및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수사"를 "수사, 공소"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5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245조의5제1항제2호 후단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재수사요구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27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5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245조의5제1항제2호 후단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재수사요구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3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검사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5조(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5조(수사 및 재판 절차 등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 검사,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②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조사하거나 심리ㆍ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ㆍ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 검사, 법원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및 심리ㆍ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및 심리ㆍ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5
③ 수사기관과 법원은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 검사, 법원은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2.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진술을 위하여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친화적으로 설계된 장소에서 피해자 조사 및 증인신문을 할 것
2.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진술을 위하여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친화적으로 설계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및 증인신문을 할 것
9
4.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 대하여 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할 것
4.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 대하여 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할 것
10
5. 그 밖에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그 밖에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1
④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진술조력인의 수사 및 재판 과정 참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피해자”는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본다.
④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진술조력인의 수사, 공소 및 재판 과정 참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피해자”는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본다.
13
<신  설>
제25조의11(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14
제26조(영상녹화 및 보존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영상녹화”라 한다)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26조(영상녹화 및 보존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진술 내용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영상녹화”라 한다)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15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조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16
1.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
1.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
19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20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조서(별도의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⑤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조서(별도의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22
⑧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한 영상녹화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한 영상녹화물을 수사, 공소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4
제27조(증거보전의 특례) ① 피해아동ㆍ청소년,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제26조에 따라 촬영된 영상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물에 대하여 해당 성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증거보전의 특례) ① 피해아동ㆍ청소년,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제26조에 따라 촬영된 영상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물에 대하여 해당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7
② 제1항은 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제1항은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 검사 및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9
제31조(비밀누설 금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학교 또는 직업ㆍ용모 등 그 아동ㆍ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ㆍ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비밀누설 금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공소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학교 또는 직업ㆍ용모 등 그 아동ㆍ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ㆍ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2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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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6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8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12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17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18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21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23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25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26
제2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생  략)
제2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현행과 같음)
30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31
제38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① (생  략)
제38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33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