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아이·가족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9.29
  2.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22028)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성평등가족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2028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및 제3호 중 "수사"를 각각 "수사, 공소"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수사"를 "수사, 공소"로 한다.
제11조제1항제7호 중 "수사"를 "수사, 공소"로 한다.
제3장 제목 중 "수사 및 재판 절차에"를 "수사 및 재판 절차 등에"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수사기관"을 "검사 또는 수사기관"으로,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을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사를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원과 수사기관"을 "법원, 검사 및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18조 전단 중 "조사ㆍ심리"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ㆍ심리"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를 "(수사 및 재판 절차 등에서의 배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사기관과 법원"을 "수사기관, 검사, 법원"으로, "조사"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죄피해자를 조사하거나"를 "수사기관, 검사 및 법원은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거나"로, "조사 및 심리ㆍ재판"을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및 심리ㆍ재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수사과정"을 "수사과정(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사 절차"를 "형사절차"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신고자등을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訊問)할 경우"를 "법원,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신고자등을 증인으로 신문(訊問)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할 경우"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때"를 "때(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때를 말한다)"로, "수사에"를 "수사 및 처분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피해자를 조사할"을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할"로 한다.
제34조제1항제5호 중 "수사기관의 조사"를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수사기관은 외국인인 피해자를 조사할 때"를 "검사 또는 수사기관은 외국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할 때"로, "수사 및 재판 절차"를 "수사, 공소 및 재판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사기관"을 "수사기관,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28호,2026.9.29>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2. 수사 및 재판 절차와 보호ㆍ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수사, 공소 및 재판 절차와 보호ㆍ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3. 수사 및 재판에 대한 참여를 보장받고 법률조력을 제공받을 권리
3. 수사, 공소 및 재판에 대한 참여를 보장받고 법률조력을 제공받을 권리
6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및 재판 절차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공소 및 재판 절차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9
7. 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된 국가기관 종사자
7. 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공소 및 재판과 관련된 국가기관 종사자
13
② 제1항은 수사기관이 같은 항의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제1항은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같은 항의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1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범죄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범죄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 검사 및 수사기관은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범죄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범죄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제18조(진술조력인 지원) 인신매매등 조사ㆍ심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피해자”는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8조(진술조력인 지원) 인신매매등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ㆍ심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피해자”는 “범죄피해자”로 본다.
16
제19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범죄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9조(수사 및 재판 절차 등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 검사,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범죄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7
②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죄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ㆍ재판할 때 범죄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ㆍ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 검사 및 법원은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거나 심리ㆍ재판할 때 범죄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및 심리ㆍ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18
제23조(피해자에 대한 보호)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인신매매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ㆍ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피해자에 대한 보호)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수사과정(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인신매매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ㆍ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인신매매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등 지원단체에 연계하여 수사 절차상 조력 및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인신매매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등 지원단체에 연계하여 형사절차상 조력 및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1
④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신고자등을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訊問)할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범죄신고등”은 “신고”로, “범죄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본다.
④ 법원,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신고자등을 증인으로 신문(訊問)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할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범죄신고등”은 “신고”로, “범죄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본다.
23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불법원인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고소ㆍ고발된 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이 인신매매등의 유인ㆍ강요 수단으로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사에 참작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불법원인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고소ㆍ고발된 사건을 수사할 때(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때를 말한다)에는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이 인신매매등의 유인ㆍ강요 수단으로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사 및 처분에 참작하여야 한다.
24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제1항의 채권이 무효인 사실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의 채권이 무효인 사실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7
5.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5.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30
제44조(외국인에 대한 권리의 고지 등) ① 수사기관은 외국인인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수사 및 재판 절차상 조력,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지원시설의 이용 및 지원내용 등의 권리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44조(외국인에 대한 권리의 고지 등) ① 검사 또는 수사기관은 외국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수사, 공소 및 재판 절차상 조력,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지원시설의 이용 및 지원내용 등의 권리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31
② 수사기관 및 법원은 외국인인 피해자에게 필요한 통역 및 번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및 법원은 외국인인 피해자에게 필요한 통역 및 번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6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보장된다.
제6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보장된다.
2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5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7
제11조(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10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11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2
제17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생  략)
제17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현행과 같음)
19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22
제24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의 무효) ① (생  략)
제24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의 무효) ① (현행과 같음)
25
제34조(지원시설의 업무) ① 일반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4조(지원시설의 업무) ① 일반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6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28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29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