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아이·가족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공포2026.9.29
-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22028)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성평등가족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2028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및 제3호 중 "수사"를 각각 "수사, 공소"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수사"를 "수사, 공소"로 한다.
제11조제1항제7호 중 "수사"를 "수사, 공소"로 한다.
제3장 제목 중 "수사 및 재판 절차에"를 "수사 및 재판 절차 등에"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수사기관"을 "검사 또는 수사기관"으로,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을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사를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원과 수사기관"을 "법원, 검사 및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18조 전단 중 "조사ㆍ심리"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ㆍ심리"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를 "(수사 및 재판 절차 등에서의 배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사기관과 법원"을 "수사기관, 검사, 법원"으로, "조사"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죄피해자를 조사하거나"를 "수사기관, 검사 및 법원은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거나"로, "조사 및 심리ㆍ재판"을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및 심리ㆍ재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수사과정"을 "수사과정(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사 절차"를 "형사절차"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신고자등을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訊問)할 경우"를 "법원,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신고자등을 증인으로 신문(訊問)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할 경우"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때"를 "때(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때를 말한다)"로, "수사에"를 "수사 및 처분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피해자를 조사할"을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할"로 한다.
제34조제1항제5호 중 "수사기관의 조사"를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수사기관은 외국인인 피해자를 조사할 때"를 "검사 또는 수사기관은 외국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할 때"로, "수사 및 재판 절차"를 "수사, 공소 및 재판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사기관"을 "수사기관,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28호,2026.9.29>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2. 수사 및 재판 절차와 보호ㆍ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2. 수사, 공소 및 재판 절차와 보호ㆍ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 4 | 3. 수사 및 재판에 대한 참여를 보장받고 법률조력을 제공받을 권리 | 3. 수사, 공소 및 재판에 대한 참여를 보장받고 법률조력을 제공받을 권리 |
| 6 |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및 재판 절차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공소 및 재판 절차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
| 9 | 7. 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된 국가기관 종사자 | 7. 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공소 및 재판과 관련된 국가기관 종사자 |
| 13 | ② 제1항은 수사기관이 같은 항의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 ② 제1항은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같은 항의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
| 14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범죄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범죄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 검사 및 수사기관은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범죄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범죄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5 | 제18조(진술조력인 지원) 인신매매등 조사ㆍ심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피해자”는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18조(진술조력인 지원) 인신매매등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ㆍ심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피해자”는 “범죄피해자”로 본다. |
| 16 | 제19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범죄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19조(수사 및 재판 절차 등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 검사,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범죄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17 | ②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죄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ㆍ재판할 때 범죄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ㆍ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수사기관, 검사 및 법원은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거나 심리ㆍ재판할 때 범죄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및 심리ㆍ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
| 18 | 제23조(피해자에 대한 보호)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인신매매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ㆍ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3조(피해자에 대한 보호)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수사과정(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인신매매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ㆍ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20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인신매매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등 지원단체에 연계하여 수사 절차상 조력 및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인신매매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등 지원단체에 연계하여 형사절차상 조력 및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21 | ④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신고자등을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訊問)할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범죄신고등”은 “신고”로, “범죄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본다. | ④ 법원,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신고자등을 증인으로 신문(訊問)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할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범죄신고등”은 “신고”로, “범죄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본다. |
| 23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불법원인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고소ㆍ고발된 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이 인신매매등의 유인ㆍ강요 수단으로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사에 참작하여야 한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불법원인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고소ㆍ고발된 사건을 수사할 때(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때를 말한다)에는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이 인신매매등의 유인ㆍ강요 수단으로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사 및 처분에 참작하여야 한다. |
| 24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제1항의 채권이 무효인 사실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의 채권이 무효인 사실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 27 | 5.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 5.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
| 30 | 제44조(외국인에 대한 권리의 고지 등) ① 수사기관은 외국인인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수사 및 재판 절차상 조력,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지원시설의 이용 및 지원내용 등의 권리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 제44조(외국인에 대한 권리의 고지 등) ① 검사 또는 수사기관은 외국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수사, 공소 및 재판 절차상 조력,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지원시설의 이용 및 지원내용 등의 권리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
| 31 | ② 수사기관 및 법원은 외국인인 피해자에게 필요한 통역 및 번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수사기관,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및 법원은 외국인인 피해자에게 필요한 통역 및 번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6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보장된다. | 제6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보장된다. |
| 2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5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7 | 제11조(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8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10 | 8. (생 략) | 8. (현행과 같음) |
| 11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2 | 제17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생 략) | 제17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현행과 같음) |
| 19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22 | 제24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의 무효) ① (생 략) | 제24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의 무효) ① (현행과 같음) |
| 25 | 제34조(지원시설의 업무) ① 일반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34조(지원시설의 업무) ① 일반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26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28 | 6. ∼ 11. (생 략) | 6. ∼ 11. (현행과 같음) |
| 29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