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29 시행농어업·먹거리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공포2026.9.29
- 시행2026.9.29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9.29, 가장 늦은 날은 2027.9.30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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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22029)
2026-09-29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7-09-30
일부개정 · 법률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항만재개발사업의 범위를 해당 사업으로 토지 위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 상부시설까지 확대하고,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고시에 대한 인ㆍ허가 의제 등 대상을 추가하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항만재개발사업의 실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위에 설치되는 건축물과 공작물로서 ‘상부시설’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및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에 상부시설의 개발ㆍ유치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9호, 제9조제8호의2 및 제17조제6호 신설). 나. 항만재개발사업의 공사완료를 공고한 경우 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제1항). 다.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고시에 대한 인ㆍ허가 의제 등 대상을 추가함(제19조제1항제26호, 같은 항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 신설). 라. 관리청이 항만재개발사업의 준공확인신청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등에 준공검사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35조제3항 신설). 마. 항만재개발사업의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 조성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준공 전 사용신고에서 사용허가로 강화함(안 제35조제6항). 바.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공기관 등인 경우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로 보도록 함(안 제37조제1항 후단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2029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노후하거나"를 "도시와 항만의 조화로운 발전, 항만의 기능회복과 이용활성화 및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노후하거나"로, "주변지역에서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및 주거ㆍ교육ㆍ휴양ㆍ관광ㆍ문화ㆍ상업ㆍ체육 등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을 "주변지역을 정비하거나 개발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상부시설"이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위에 설치되는 건축물과 공작물을 말한다.
제9조제3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상부시설의 개발ㆍ유치계획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4. 제36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의 공사완료(환지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을 말한다)를 공고한 경우
제17조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상부시설의 개발ㆍ유치계획
9.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
제19조제1항제26호 중 "「하수도법」 제16조에"를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로, "점용허가"를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31.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3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제27조 중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조성토지등"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 제5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조성토지등"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관리청에"를 "관리청으로부터"로, "사용신고를 한"을 "사용허가를 받은"으로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준공확인신청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로 본다.
제38조의 제목 "(조성토지의 처분)"을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하여 취득한 토지를"을 "취득한 조성토지등을"로, "임대하여야"를 "임대하려는 경우 제1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사용 및 처분 계획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사용ㆍ처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토지의 처분방법ㆍ처분절차ㆍ가격기준"을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의 방법ㆍ절차와 가격기준"으로 한다.
제출한 사용ㆍ처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설치비용"을 "설치 및 유지ㆍ관리 비용"으로 한다.
제47조제3호 중 "제35조제5항"을 "제35조제7항"으로, "사용신고를 하지"를 "사용허가를 받지"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조성토지등"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도시개발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된 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
2. 제2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도시개발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제38조, 제47조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36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의 공사완료(환지방식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을 말한다)를 공고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실시계획 포함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제6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에 따른 사업의 준공검사 등의 사전 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준공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공시설등의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9조제7항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고시(변경 고시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5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29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제38조, 제47조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36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의 공사완료(환지방식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을 말한다)를 공고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실시계획 포함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제6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에 따른 사업의 준공검사 등의 사전 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준공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공시설등의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9조제7항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고시(변경 고시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5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4. “항만재개발사업”이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서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및 주거ㆍ교육ㆍ휴양ㆍ관광ㆍ문화ㆍ상업ㆍ체육 등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4. “항만재개발사업”이란 도시와 항만의 조화로운 발전, 항만의 기능회복과 이용활성화 및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구역 및 그 주변지역을 정비하거나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
| 5 | 9. “관리청”이란 항만 재개발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가.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 해양수산부장관나.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 9. “상부시설”이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위에 설치되는 건축물과 공작물을 말한다. |
| 6 | <신 설> | 10. “관리청”이란 항만 재개발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가.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 해양수산부장관나.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
| 10 | <신 설> | 8의2. 상부시설의 개발ㆍ유치계획 |
| 13 | 제13조(사업구역의 지정해제) ① 관리청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심의회 또는 지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제13조(사업구역의 지정해제) ① 관리청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심의회 또는 지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 15 | <신 설> | 4. 제36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의 공사완료(환지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을 말한다)를 공고한 경우 |
| 20 | 6.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및 환경계획 | 6. 상부시설의 개발ㆍ유치계획 |
| 21 | 7. 재원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 7.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및 환경계획 |
| 22 | 8.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서 | 8. 재원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
| 23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9.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 |
| 24 | <신 설> |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28 | 26.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 26.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
| 30 | <신 설> | 29.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 31 | <신 설> | 3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
| 32 | <신 설> | 31.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
| 33 | <신 설> | 3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
| 35 | 제27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 제27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
| 37 |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고, 항만재개발사업이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증명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후단 신설> |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고, 항만재개발사업이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증명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 38 |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결과 항만재개발사업이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③ 관리청은 준공확인신청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39 | ④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④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결과 항만재개발사업이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 40 | ⑤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41 | ⑥ 관리청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삭 제> |
| 42 | <신 설> | ⑦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조성토지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으로부터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3 | 제37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공공시설이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귀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후단 신설> | 제37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공공시설이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귀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로 본다. |
| 45 | 제38조(조성토지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하여 취득한 토지를 실시계획에 따라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제38조(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① 사업시행자는 취득한 조성토지등을 실시계획에 따라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 제1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사용 및 처분 계획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사용ㆍ처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용ㆍ처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46 |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처분방법ㆍ처분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의 방법ㆍ절차와 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9 | 2. 해당 사업구역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의 충당 | 2. 해당 사업구역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비용에의 충당 |
| 54 | 3.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 | 3. 제35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성토지등을 사용한 자 |
| 55 |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56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1. 제2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도시개발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된 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 |
| 57 | 2.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에 출입하거나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 | 2. 제2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도시개발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
| 58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2.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에 출입하거나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3.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지니지 아니하고 토지에 출입한 자4. 제21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
| 59 | <신 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6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2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 5. ∼ 8. (생 략) | 5. ∼ 8. (현행과 같음) |
| 7 | 제9조(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 제9조(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
| 8 | ③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9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 11 | 9. ∼ 16. (생 략) | 9. ∼ 16. (현행과 같음) |
| 12 | ④ ∼ ⑧ (생 략) | ④ ∼ ⑧ (현행과 같음) |
| 14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16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7 | 제17조(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생 략) | 제17조(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현행과 같음) |
| 18 |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9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25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 26 | 제1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청이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 | 제1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청이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 |
| 27 | 1. ∼ 25. (생 략) | 1. ∼ 25. (현행과 같음) |
| 29 | 27.·28. (생 략) | 27.·28. (현행과 같음) |
| 34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36 | 제35조(준공확인) ① (생 략) | 제35조(준공확인) ① (현행과 같음) |
| 44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47 | 제39조(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제39조(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 48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50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51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52 |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53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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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