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3-30 시행산업·기업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9.29
  2. 시행2027.3.3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22030)

2027-03-30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 지식서비스 거래, 교육훈련 및 기술개발 등 각종 지원 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인구감소에 대응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소영
⊙법률 제22030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구감소지역 1인 창조기업"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1인 창조기업을 말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중 "청년"을 "청년 및 인구감소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청년 1인 창조기업 및 인구감소지역 1인 창조기업"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30호,2026.9.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신  설>
3. “인구감소지역 1인 창조기업”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1인 창조기업을 말한다.
4
제15조의2(청년 1인 창조기업의 우대) 정부는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제15조의2(청년 및 인구감소지역 1인 창조기업의 우대) 정부는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청년 1인 창조기업 및 인구감소지역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