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29 시행산업·기업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9.29
  2. 시행2026.9.2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22031)

2026-09-29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격시험의 1차 시험 면제에 대하여 각각 경영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전문분야의 경영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및 기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전문분야의 기술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함으로써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고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소영
⊙법률 제22031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지도사 자격"을 "경영지도사 자격"으로, "지도사자격시험"을 "경영지도사자격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전문분야의 기술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31호,2026.9.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4.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전문분야의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4. 경영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전문분야의 경영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4
<신  설>
5. 기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전문분야의 기술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6조(1차 시험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실무경력은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을 말한다.
제6조(1차 시험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실무경력은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을 말한다.
2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5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