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안전·행정

공무원 재해보상법

  1. 공포2026.9.29
  2.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22049)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인사혁신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2049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 중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제245조의9에 따른 사법경찰관리나"를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같은 법 제494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소청 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8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45조의9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입은 재해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49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8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45조의9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입은 재해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8.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제245조의9에 따른 사법경찰관리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6조의2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의 수사ㆍ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
8.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같은 법 제494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소청 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6조의2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의 수사ㆍ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2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4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