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2-30 시행기타
국가정보원법
- 공포2026.9.29
- 시행2026.12.3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22051)
2026-12-30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국가정보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정보원이 수행하는 직무로서 수집ㆍ작성ㆍ배포하는 정보의 범위에 경제안보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고, 사이버안보 정보의 경우 해킹수법이나 피해의 양상 등에 비추어 국제ㆍ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활동도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정보원이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정보원 소관) 윤호중
⊙법률 제22051호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경제안보(경제안보품목ㆍ경제안보서비스의 공급망 안정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자원안보, 국가첨단전략산업ㆍ국가첨단전략기술 경쟁력 강화 및 육성ㆍ보호, 전략물자 수출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국제ㆍ국가배후 해킹조직 및 그 활동(해킹수법이나 피해의 양상 등에 비추어 국제ㆍ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 사이버안보 정보
바.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
제5조제2항 중 "마목"을 "바목"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51호,2026.9.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나.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에 대한 방첩을 포함한다),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 나.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에 대한 방첩을 포함한다), 경제안보(경제안보품목ㆍ경제안보서비스의 공급망 안정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자원안보, 국가첨단전략산업ㆍ국가첨단전략기술 경쟁력 강화 및 육성ㆍ보호, 전략물자 수출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
| 6 | 마.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 | 마. 국제ㆍ국가배후 해킹조직 및 그 활동(해킹수법이나 피해의 양상 등에 비추어 국제ㆍ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 사이버안보 정보 |
| 7 | <신 설> | 바.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 |
| 11 | ② 직원은 제4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ㆍ자료제출 요구 및 진술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 | ② 직원은 제4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ㆍ자료제출 요구 및 진술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4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제4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 2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
| 3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 5 | 다.·라. (생 략) | 다.·라. (현행과 같음) |
| 8 | 2. ∼ 6. (생 략) | 2. ∼ 6. (현행과 같음) |
| 9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10 | 제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생 략) | 제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
| 12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