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국회·선거
공직선거법
- 공포2026.9.29
-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22052)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2052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0항 후단 중 "검찰청의 장에게"를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로, "검찰청의 장은"을 "공소청의 장은"으로 한다.
제147조제9항제1호 단서 중 "검찰사무ㆍ마약수사"를 "형사법무"로 한다.
제218조의33제1항 중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21조"를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21조, 제245조의13"으로, "진술"을 "의견 또는 진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진술"을 각각 "의견 또는 진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진술 청취"를 "사법경찰관의 진술 청취"로, "준용한다"를 "준용하고, 검사의 의견 청취의 절차 및 방식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45조의13을 준용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23조제4항 중 "관할고등검찰청검사장"을 "관할 광역공소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선거범에 대한 인터넷 화상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검사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는 제218조의3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52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선거범에 대한 인터넷 화상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검사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는 제218조의3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⑩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부터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 당원의 전과기록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回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받은 전과기록은 후보자등록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지체없이 해당 선거구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그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당해 검찰청의 장은 그 전과기록의 진위여부를 지체없이 회보하여야 한다. | ⑩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부터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 당원의 전과기록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回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받은 전과기록은 후보자등록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지체없이 해당 선거구를 관할하는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그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당해 공소청의 장은 그 전과기록의 진위여부를 지체없이 회보하여야 한다. |
| 6 |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 공무원. 다만, 일반직공무원의 행정직군 중 교정ㆍ보호ㆍ검찰사무ㆍ마약수사ㆍ출입국관리ㆍ철도공안 직렬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외의 특정직공무원 및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 공무원. 다만, 일반직공무원의 행정직군 중 교정ㆍ보호ㆍ형사법무ㆍ출입국관리ㆍ철도공안 직렬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외의 특정직공무원 및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
| 9 | 제218조의33(국외선거범에 대한 인터넷 화상조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2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출석한 이 법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를 상대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제218조의33(국외선거범에 대한 인터넷 화상조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21조, 제245조의13에 따라 재외공관에 출석한 이 법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를 상대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의견 또는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 10 | ② 제1항에 따라 진술을 들을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무부 및 외교부를 경유하여 해당 재외공관의 장에게 조사할 사건에 관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진술을 들을 때에는 영사가 참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의견 또는 진술을 들을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무부 및 외교부를 경유하여 해당 재외공관의 장에게 조사할 사건에 관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의견 또는 진술을 들을 때에는 영사가 참여하여야 한다. |
| 11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진술을 들을 경우 그 진술 내용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할 수 있고, 그 과정을 영상 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영상녹화할 수 있다. |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진술을 들을 경우 그 진술 내용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할 수 있고, 그 과정을 영상 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영상녹화할 수 있다. |
| 12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작성한 조서를 재외공관에 전송하고, 영사는 이를 출력하여 진술자에게 열람케 하여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은 작성한 조서를 재외공관에 전송하고, 영사는 이를 출력하여 진술자에게 열람케 하여야 한다. |
| 13 | ⑤ 제1항에 따른 진술 청취의 절차 및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1조, 제242조, 제243조의2부터 제245조까지를 준용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진술 청취의 절차 및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1조, 제242조, 제243조의2부터 제245조까지를 준용하고, 검사의 의견 청취의 절차 및 방식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45조의13을 준용한다. |
| 14 | ⑥ 영사는 완성된 조서를 외교부 및 법무부를 경유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⑥ 영사는 완성된 조서를 외교부 및 법무부를 경유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15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작성된 조서는 국내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작성된 조서는 국내에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
| 17 |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 될 당선인이 사퇴ㆍ사망하거나 제1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을, 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고등검찰청검사장을 피고로 한다. |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 될 당선인이 사퇴ㆍ사망하거나 제1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을, 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 광역공소청장을 피고로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⑨ (생 략) |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
| 3 | ⑪ ∼ ⑮ (생 략) | ⑪ ∼ ⑮ (현행과 같음) |
| 4 |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① ∼ ⑧ (생 략) |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① ∼ ⑧ (현행과 같음) |
| 5 | ⑨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투표사무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⑨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투표사무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 7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 8 | ⑩·⑪ (생 략) | ⑩·⑪ (현행과 같음) |
| 16 | 제223조(당선소송) ① ∼ ③ (생 략) | 제223조(당선소송) ① ∼ 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