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시행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9월 29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10월 2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10월 2일, 가장 늦은 날은 2027년 2월 5일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22053)
2026-10-02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7-02-05
일부개정 · 법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2053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거목부터 더목까지를 각각 너목부터 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3급 이상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제3조제1항제2호 중 "하목"을 "하목, 거목"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검찰청법」"을 "「공소청법」"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2조제4항 중 "검찰직공무원"을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수사처검사 수사권의 범위 및 내용) ① 수사처검사의 수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편제1장(수사) 중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제198조, 제199조, 제199조의2, 제200조, 제200조의2, 제200조의3(제2항은 제외한다), 제200조의4(제6항은 제외한다), 제200조의5, 제200조의6, 제201조(제7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 제201조의2, 제204조, 제208조, 제209조, 제212조, 제213조, 제213조의2, 제214조, 제214조의2, 제214조의3, 제215조, 제215조의2, 제216조부터 제218조까지, 제219조 전단, 제220조의2, 제221조, 제221조의3, 제221조의4, 제237조, 제238조부터 제243조까지, 제243조의2, 제244조의3부터 제244조의6까지, 제245조 및 제245조의13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각각 "수사처검사"로, "수사기관" 또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은 각각 "수사처"로 보되, 제238조 중 "송치 여부"를 "관계 서류ㆍ증거물의 송부 또는 공소제기의 여부"로, 제243조 중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처수사관"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수사처검사가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등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4, 제201조, 제215조, 제215조의2, 제221조의3 및 제221조의4에 따른 영장,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 감정유치청구 및 감정처분 허가장은 검사에게 신청하지 아니하고 수사처검사가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거나 신청하고, 전자정보 보전신청은 수사처검사가 요청하거나 취소 통지를 한다.
④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에게 부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률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의3(수사처검사의 구속기간) ① 제3조제1항제2호 외의 범죄로 수사처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03조를 준용하되, "사법경찰관"은 "수사처검사"로 본다.
② 제3조제1항제2호의 범죄로 수사처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판사는 수사처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항에 따른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23조의4(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3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26조의 제목 "(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을 "(수사처검사와 검사 간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송부와 보완수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필요한 경우 수사처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수사처검사"로 본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수사처검사와 군검사 간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송부 등)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제2조제1호너목의 고위공직자로 한정한다)으로서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을 수사한 때에는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7조 중 "대검찰청"을 "수사처 외의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형사소송법」의 적용) 수사처검사의 공소제기 및 유지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37조, 제138조 및 제312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각각 "수사처검사"로 본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서울고등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서울고등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서울고등법원과"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서울고등법원으로"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로,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감사원과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중대범죄수사청 및 경찰"로 한다.
제47조 중 "「검찰청법」(다만,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 「형사소송법」"을 "「공소청법」(제4조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3조의2의 개정규정 중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 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에 관한 부분: 2027년 8월 5일
2. 제29조의 개정규정: 2027년 2월 5일
제2조(적용례) ① 제23조의2의 개정규정 중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에 관한 개정부분은 같은 개정부분 시행 이후 수사처검사가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3조의2의 개정규정 중 「형사소송법」 제220조의2에 관한 개정부분은 같은 개정부분 시행 이후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3조의2의 개정규정 중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에 관한 개정부분은 같은 개정부분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④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검사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53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3조의2의 개정규정 중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 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에 관한 부분: 2027년 8월 5일 2. 제29조의 개정규정: 2027년 2월 5일 제2조(적용례) ① 제23조의2의 개정규정 중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에 관한 개정부분은 같은 개정부분 시행 이후 수사처검사가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3조의2의 개정규정 중 「형사소송법」 제220조의2에 관한 개정부분은 같은 개정부분 시행 이후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3조의2의 개정규정 중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에 관한 개정부분은 같은 개정부분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④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검사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거. 장성급 장교 | 거.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3급 이상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
| 5 | 너. 금융감독원 원장ㆍ부원장ㆍ감사 | 너. 장성급 장교 |
| 6 | 더. 감사원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 더. 금융감독원 원장ㆍ부원장ㆍ감사 |
| 7 | <신 설> | 러. 감사원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
| 11 | 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 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 거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
| 14 | ④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④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소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16 | ②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40명 이내로 한다.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 ②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40명 이내로 한다. <단서 삭제> |
| 19 | ④ 수사처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4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 ④ 수사처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4급 이하 7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예에 준한다. |
| 21 | ④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23 | <신 설> | 제23조의2(수사처검사 수사권의 범위 및 내용) ① 수사처검사의 수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편제1장(수사) 중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제198조, 제199조, 제199조의2, 제200조, 제200조의2, 제200조의3(제2항은 제외한다), 제200조의4(제6항은 제외한다), 제200조의5, 제200조의6, 제201조(제7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 제201조의2, 제204조, 제208조, 제209조, 제212조, 제213조, 제213조의2, 제214조, 제214조의2, 제214조의3, 제215조, 제215조의2, 제216조부터 제218조까지, 제219조 전단, 제220조의2, 제221조, 제221조의3, 제221조의4, 제237조, 제238조부터 제243조까지, 제243조의2, 제244조의3부터 제244조의6까지, 제245조 및 제245조의13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각각 “수사처검사”로, “수사기관” 또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은 각각 “수사처”로 보되, 제238조 중 “송치 여부”를 “관계 서류ㆍ증거물의 송부 또는 공소제기의 여부”로, 제243조 중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처수사관”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수사처검사가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등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4, 제201조, 제215조, 제215조의2, 제221조의3 및 제221조의4에 따른 영장,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 감정유치청구 및 감정처분 허가장은 검사에게 신청하지 아니하고 수사처검사가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거나 신청하고, 전자정보 보전신청은 수사처검사가 요청하거나 취소 통지를 한다.④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에게 부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률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 24 | <신 설> | 제23조의3(수사처검사의 구속기간) ① 제3조제1항제2호 외의 범죄로 수사처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03조를 준용하되, “사법경찰관”은 “수사처검사”로 본다.② 제3조제1항제2호의 범죄로 수사처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③ 지방법원판사는 수사처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항에 따른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
| 25 | <신 설> | 제23조의4(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3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
| 26 | 제26조(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①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26조(수사처검사와 검사 간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송부와 보완수사 등) ①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27 |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필요한 경우 수사처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
| 28 | <신 설> | ③ 제2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수사처검사”로 본다. |
| 29 | <신 설> | ④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
| 30 | <신 설> | 제26조의2(수사처검사와 군검사 간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송부 등)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제2조제1호너목의 고위공직자로 한정한다)으로서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을 수사한 때에는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6조제4항을 준용한다. |
| 31 | 제27조(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 제27조(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수사처 외의 수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
| 32 | <신 설> | 제27조의2(「형사소송법」의 적용) 수사처검사의 공소제기 및 유지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37조, 제138조 및 제312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각각 “수사처검사”로 본다. |
| 33 | 제28조(형의 집행) 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제1심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형을 집행한다. | 제28조(형의 집행) 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제1심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소속 검사가 그 형을 집행한다. |
| 34 | ② 제1항의 경우 처장은 원활한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해당 사건 및 기록 일체를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인계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처장은 원활한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해당 사건 및 기록 일체를 관할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장에게 인계한다. |
| 35 | 제29조(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① 고소ㆍ고발인은 수사처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29조(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① 고소ㆍ고발인은 수사처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
| 37 | ④ 제2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처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서울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처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와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 38 | 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및 제262조의2부터 제262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하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처장”, “검사”는 “수사처검사”로 본다. | 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및 제262조의2부터 제262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하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처장”, “검사”는 “수사처검사”로 본다. |
| 39 | 제39조(퇴직 희망 수사처검사의 징계사유 확인 등) ① 처장은 수사처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 제39조(퇴직 희망 수사처검사의 징계사유 확인 등) ① 처장은 수사처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중대범죄수사청 및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
| 41 | 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검찰청법」(다만,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 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소청법」(제4조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을 준용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2 |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
| 3 | 가. ∼ 하. (생 략) | 가. ∼ 하. (현행과 같음) |
| 8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 9 |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
| 10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12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13 | 제8조(수사처검사) ① ∼ ③ (생 략) | 제8조(수사처검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
| 15 | 제10조(수사처수사관) ① (생 략) | 제10조(수사처수사관) ① (현행과 같음) |
| 17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18 | 제12조(보수 등) ① ∼ ③ (생 략) | 제12조(보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 20 | 제17조(처장의 직무와 권한) ① ∼ ③ (생 략) | 제17조(처장의 직무와 권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
| 22 | ⑤·⑥ (생 략) | ⑤·⑥ (현행과 같음) |
| 36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40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