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3-30 시행산업·기업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9.29
  2. 시행2027.3.3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22041)

2027-03-30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의 대표자 선정과 대리인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기술 분쟁의 조정ㆍ중재 운영 절차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소영
⊙법률 제22041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대표당사자) ①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대표당사자는 자신을 선임한 다른 당사자들을 위하여 조정ㆍ중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을 선임한 다른 당사자들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조정ㆍ중재 신청의 철회
  2. 제25조제6항에 따른 합의
제23조의3(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변호사로 등록된 사람
  2.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3.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23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41호,2026.9.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신  설>
제23조의2(대표당사자) ①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수 있다.② 대표당사자는 자신을 선임한 다른 당사자들을 위하여 조정ㆍ중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을 선임한 다른 당사자들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1. 조정ㆍ중재 신청의 철회2. 제25조제6항에 따른 합의
2
<신  설>
제23조의3(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변호사로 등록된 사람2.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3.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23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