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2-30 시행산업·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공포2026.9.29
- 시행2026.12.3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22042)
2026-12-30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장의 경우 같은 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기준 금액을 상향함으로써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소영
⊙법률 제22042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 체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42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 체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4조(구매 증대) ① (생 략) | 제4조(구매 증대) ① (현행과 같음) |
| 3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