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경제·금융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공포2026.9.29
-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22044)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2044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제3항 단서 중 "검찰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검찰총장 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44호,2026.9.29>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0조의3(동의의결 절차) ①·② (생 략) | 제50조의3(동의의결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
| 3 | ④ ∼ ⑩ (생 략) | ④ ∼ ⑩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