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29 시행경제·금융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공포2026.9.29
- 시행2026.9.2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22046)
2026-09-29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금융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출연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을 기존의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2036년 10월 8일까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서민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2046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227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5년간"을 "15년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46호,2026.9.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