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29 시행경제·금융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9.29
  2. 시행2026.9.2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22046)

2026-09-29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금융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출연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을 기존의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2036년 10월 8일까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서민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2046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227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5년간"을 "15년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46호,2026.9.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