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시행 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9월 29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9월 29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16)
2026-09-29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사무차장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6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716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사무차장의 평가기간란 중 "2026년 9월 30일"을 "2028년 9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16호,2026.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