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안전·행정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공포2026.9.29
-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18)
2026-10-02 시행
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 직무 범위, 인사 및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검사 외의 공소청 공무원의 정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소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부터 제16조까지)
1) 대변인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인권정책관 및 법과학기획관은 차장검사를 보좌하도록 하며, 공소청에 사무국, 기획조정부, 형사부, 공공안전부, 중대범죄부, 공판송무부 및 감찰부를 둠.
2) 인권정책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인권기획담당관, 인권감독담당관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보좌기관으로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하고, 법과학기획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법과학감정담당관, 첨단ㆍ심리분석담당관 및 디지털포렌식시스템담당관을 보좌기관으로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3) 기획조정부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기획담당관, 형사정책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보좌기관으로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4) 형사부에 형사1과, 형사2과, 형사3과 및 특별사법경찰협력과를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하고, 공공안전부에 안보과, 선거과 및 노동과를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하며, 중대범죄부에 중대범죄1과, 중대범죄2과 및 중대범죄3과를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5) 공판송무부에 공판1과, 공판2과, 범죄수익환수과 및 집행과를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하고, 감찰부에 감찰1과, 감찰2과 및 감찰3과를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나. 광역공소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1) 공소청의 소속기관으로 서울광역공소청, 대전광역공소청, 대구광역공소청, 부산광역공소청, 광주광역공소청 및 수원광역공소청을 둠.
2) 서울광역공소청은 형사부ㆍ공판부ㆍ송무부ㆍ감찰부 및 사무국을 하부조직으로 두고, 그 밖의 광역공소청은 사무국을 각각 하부조직으로 둠.
다.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 두는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안 제20조부터 제48조까지)
1) 공소청의 소속기관으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인천지방공소청, 춘천지방공소청, 수원지방공소청 등 18개 지방공소청 및 42개 지방공소청 지청을 둠.
2) 지방공소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는 3명, 서울남부지방공소청ㆍ수원지방공소청에는 각 2명, 그 밖의 지방공소청에는 각 1명의 차장검사를 둠.
3) 지방공소청에 따라 불송치심사부, 형사부,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 공공ㆍ형사부, 중대범죄기소부, 공판ㆍ송무부 또는 사무국 등을 하부조직으로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4) 지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ㆍ안산지청ㆍ안양지청,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대구지방공소청 서부지청,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ㆍ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에 차장검사 1명을 각각 둠.
5) 지청에 따라 형사부, 공판ㆍ송무부 또는 사무국을 하부조직으로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하고, 사무국을 두지 않는 지청에는 사무과 또는 집행과를 두고 지방공소청 사무국 또는 지청 사무국 각 과장의 분장사무를 수행하도록 함.
라. 공소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검사 외의 공무원의 정원(안 제49조, 제50조, 별표 2 및 별표 3)
1) 공소청에 40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2명, 4급 이하 395명, 전문경력관 5명)의 정원을 둠.
2)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 5,487명(고위공무원단 25명, 3급 또는 4급 16명, 4급 이하 5,446명)의 정원을 둠.
마. 공소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51조 및 별표 4)
1) 공소청에 형사부 특별사법경찰협력과, 중대범죄부, 중대범죄부 중대범죄1과, 중대범죄부 중대범죄2과 및 중대범죄부 중대범죄3과를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함.
2)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9부,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3부, 서울남부지방공소청에 4부 및 1과 등 46부 1과를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718호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ㆍ감식 기능의 유효기간)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의 감정 등에 관한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법무부로 이관되기 전까지 그 분장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제4조(소속 공무원 및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검찰청 소속 공무원(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각각 본다.
②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종전 검찰청 소속 공무원 정원 2,525명(4급 29명, 4급 또는 5급 5명, 5급 178명, 6급 558명, 7급 730명, 8급 408명, 9급 600명, 연구직 등 1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소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1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ㆍ감식 기능의 유효기간)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의 감정 등에 관한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법무부로 이관되기 전까지 그 분장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제4조(소속 공무원 및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검찰청 소속 공무원(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각각 본다. ②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종전 검찰청 소속 공무원 정원 2,525명(4급 29명, 4급 또는 5급 5명, 5급 178명, 6급 558명, 7급 730명, 8급 408명, 9급 600명, 연구직 등 1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소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