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29 시행안전·행정

정부 표창 규정

  1. 공포2026.9.29
  2. 시행2026.9.2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20)

2026-09-29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서훈의 추천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표창 추천권자의 범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부 표창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720호
정부 표창 규정 일부개정령
정부 표창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표창의 추천권자) 표창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표창 추천권자"라 한다)이 한다.
  1. 「상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훈의 추천 권한이 있는 사람
  2.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통합특별시장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20호,2026.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6조(표창의 추천권자) 표창의 추천은 「상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훈의 추천 권한이 있는 사람과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표창 추천권자”라 한다)이 한다.
제6조(표창의 추천권자) 표창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표창 추천권자”라 한다)이 한다.1. 「상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훈의 추천 권한이 있는 사람2.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통합특별시장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