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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9월 29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10월 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9월 29일 (공포번호 36702)

10월 1일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과학기술 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출입국 심사 시 핵심 이공계인력을 우대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495호, 2026.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핵심 이공계인력의 수상 내역, 학문적 성과 및 신기술 개발 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출입국 우대심사대 이용 대상자를 선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고, 추천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그 대상자에게 출입국 우대심사대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대통령령 제36702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지급기간"을 "지급기간, 출입국 우대심사대 이용 대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로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핵심 이공계인력에게 출입국 심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출입국 우대심사대 이용 대상자를 선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출입국 우대심사대 이용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핵심 이공계인력이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그 밖에 핵심 이공계인력의 수상내역, 학문적 성과, 신기술 개발ㆍ개량 등에 대한 기여도 및 그 기술개발의 사회ㆍ경제적 영향력 등에 관한 사항
  ⑦ 법무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출입국 우대심사대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02호,2026.9.29>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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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핵심 이공계인력의 후보자 추천절차, 평가기준ㆍ평가절차, 연구장려금 및 생활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절차ㆍ지급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핵심 이공계인력에게 출입국 심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출입국 우대심사대 이용 대상자를 선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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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출입국 우대심사대 이용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핵심 이공계인력이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2. 그 밖에 핵심 이공계인력의 수상내역, 학문적 성과, 신기술 개발ㆍ개량 등에 대한 기여도 및 그 기술개발의 사회ㆍ경제적 영향력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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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⑦ 법무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출입국 우대심사대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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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⑧ 핵심 이공계인력의 후보자 추천절차, 평가기준ㆍ평가절차, 연구장려금 및 생활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절차ㆍ지급기간, 출입국 우대심사대 이용 대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2조(핵심 이공계인력의 선정 및 지원 등) ① ∼ ④ (생  략)
제22조(핵심 이공계인력의 선정 및 지원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