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1 시행교육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포2026.9.29
  2. 시행2026.10.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03)

2026-10-0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학원 등의 유아 대상 모집 시험으로 사교육의 조기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금지하되,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ㆍ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01호, 2026.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이 진단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아의 보호자에게 해당 진단 행위의 목적, 방식, 결과에 따른 교육활동 지원내용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습행위의 과정 중에 진단 행위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유아 개인의 학습진행 상황 등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하되, 점수ㆍ순위 등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대통령령 제36703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금지되는 시험 또는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시험 또는 평가로 한다.
  1. 필기ㆍ구술ㆍ실기ㆍ면접 등의 방식에 의한 시험 또는 평가
  2. 특정 능력의 검증과 관련한 시험의 결과, 경력에 관한 자료 등을 활용한 평가
  3. 그 밖에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 또는 평가
  ②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진단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아의 보호자에게 해당 진단 행위의 목적, 방식, 결과에 따른 교육활동 지원 내용 등을 안내하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진단 행위는 교습행위의 과정 중에 실시하고, 그 결과는 유아 개인의 학습진행 상황, 학습지원 필요사항 등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하되, 점수, 순위, 합격ㆍ불합격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제17조의5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행위
제2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 등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5 제2호에 다목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553943"  alt="img169553943" >
</img>
          부칙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03호,2026.9.29>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1조 삭제
제11조(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금지되는 시험 또는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시험 또는 평가로 한다.1. 필기ㆍ구술ㆍ실기ㆍ면접 등의 방식에 의한 시험 또는 평가2. 특정 능력의 검증과 관련한 시험의 결과, 경력에 관한 자료 등을 활용한 평가3. 그 밖에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 또는 평가②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진단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아의 보호자에게 해당 진단 행위의 목적, 방식, 결과에 따른 교육활동 지원 내용 등을 안내하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진단 행위는 교습행위의 과정 중에 실시하고, 그 결과는 유아 개인의 학습진행 상황, 학습지원 필요사항 등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하되, 점수, 순위, 합격ㆍ불합격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4
<신  설>
1의2. 법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행위
8
<신  설>
② 교육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 등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제17조의5(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17조의5(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3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5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6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7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생  략)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