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검사정원법 시행령

  1. 공포2026.9.29
  2.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07)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면서 「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 검사의 정원을 규정한 「검사정원법」이 개정(법률 제21991호, 2026. 9. 29.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별 배정된 검사 정원 등 「검사정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무부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707호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검찰청별"을 "공소청별"로 한다.
제3조 중 "검찰청별"을 "공소청별"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속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검찰청 소속 검사는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7조에 따라 제3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검사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558013"  alt="img1695580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558015"  alt="img1695580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558017"  alt="img1695580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558419"  alt="img169558419" >
[별표]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07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속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검찰청 소속 검사는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7조에 따라 제3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검사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사정원법」 제2조에 따라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사정원법」 제2조에 따라 공소청별 검사의 정원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3조(정원)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정원) 공소청별 검사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