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사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공포2026.9.29
-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08)
2026-10-02 시행
제정 · 대통령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한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ㆍ상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사건심의위원회의 구성, 안건 상정, 심의 절차 및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건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안 제3조)
1) 광역공소청장이 사건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성별을 고려하고, 특정 직역(職域)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게 노력하도록 함.
2)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및 선거 후보자 등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함.
나. 사건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등(안 제8조)
1) 광역공소청장은 피의자,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이나 검사가 사건 심의를 신청한 경우 신청된 사항을 사건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회의를 소집하도록 함.
2) 광역공소청장은 직권 또는 지방공소청장이 심의를 요청한 경우 사건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함.
다. 사건심의위원회의 의결(안 제13조)
사건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 1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라. 사건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의 통지 등(안 제14조)
1) 광역공소청장은 사건심의를 신청한 사건관계인 및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에게 사건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2) 광역공소청장은 사건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의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3)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는 사건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관련 사항을 결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무부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708호
사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08호,2026.9.29>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