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1 시행안전·행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공포2026.9.29
  2. 시행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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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10)

2026-10-0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정보자원 관리와 관련된 정책 및 집행 전반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함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정원 337명(고위공무원단 4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6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54명, 6급 94명, 7급 68명, 8급 73명, 9급 22명, 연구관 1명)을 행정안전부 소속기관 정원으로 반영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자치혁신실 지방행정국 1개 과와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각각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710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ㆍ국가재난안전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각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제38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2조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제43조제4항 중 "국립과학수사연구ㆍ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제44조제5항 및 제44조의2제4항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각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제5장의2(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제45조의2(직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이 장에서 "관리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관리원에 입주한 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ㆍ유지관리
  2. 관리원에 입주한 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클라우드컴퓨팅 신기술 발굴ㆍ도입
  3. 관리원에 입주(입주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행정기관 등의 정보자원 통합에 관한 예산편성 및 기본계획 수립
  4. 관리원에 입주한 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및 사전 예방
  5. 관리원에 입주한 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및 백업ㆍ소산 체계 구축ㆍ운영
  6. 국가정보통신망의 설계ㆍ운영 및 관리원의 보안시스템ㆍ통신망 구축ㆍ도입
  7. 통합관리형 민간 클라우드의 운영 지원 및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서비스의 구축ㆍ관리
  8. 「전자정부법」 제56조의5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9. 정보시스템의 구조진단 및 관리원 소관 공통행정서비스의 운영
  10.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수립 및 통합운영관리시스템(nTOPS) 구축ㆍ운영
  11. 관리원의 전기, 기계, 소방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구축ㆍ운영 및 유지ㆍ관리
제45조의3(원장) ① 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 밑에 운영기획관 1명을 둔다.
  ② 원장 및 운영기획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운영기획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1. 관리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보호ㆍ보안
  2. 국가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및 보호ㆍ보안
  3. 재해복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45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리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5(광주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관리원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광주센터를 둔다.
  1. 광주센터에 입주한 정보시스템의 운영ㆍ유지관리
  2.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의 구축ㆍ운영
  3. 재해복구시스템 및 백업ㆍ소산 체계 운영ㆍ관리
  4. 광주센터 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방호 등
  ② 광주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광주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6(대구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관리원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대구센터를 둔다.
  1. 대구센터에 입주한 정보시스템의 운영ㆍ유지관리
  2.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의 구축ㆍ운영
  3.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서비스의 도입ㆍ운영지원
  4. 대구센터 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방호 등
  ② 대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구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 및 제48조의4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각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제10장(제55조 및 제56조)을 삭제한다.
제61조제1항 본문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56명"을 "73명"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을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3 중 총 계 "1,294"를 "1,631"로 하고, 일반직 계 "1,283"을 "1,620"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12"를 "16"으로, 3급 또는 4급 이하 "1,239"를 "1,572"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시설관리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573037"  alt="img169573037" >
</img>
  별표 1의2 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란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행정안전부 소속)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란을 삭제한다.
  별표 3의2 중 일반회계란 제6호를 삭제한다.
[별표 4]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589767"  alt="img169589767"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10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시설관리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69573037"></img>
  별표 1의2 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란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행정안전부 소속)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란을 삭제한다.
  별표 3의2 중 일반회계란 제6호를 삭제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소속기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ㆍ국가기록원ㆍ정부청사관리본부ㆍ국가재난안전교육원 및 대통령기록관을 둔다.
제2조(소속기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ㆍ국가기록원ㆍ정부청사관리본부ㆍ국가정보자원관리원ㆍ국가재난안전교육원 및 대통령기록관을 둔다.
3
④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둔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둔다.
5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7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록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록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9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성남분원, 부산분원 및 대전분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10
제4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리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리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2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서울청사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ㆍ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서울청사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5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과천청사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과천청사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7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전청사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전청사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9
<신  설>
제45조의2(직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이 장에서 “관리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관리원에 입주한 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ㆍ유지관리2. 관리원에 입주한 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클라우드컴퓨팅 신기술 발굴ㆍ도입3. 관리원에 입주(입주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행정기관 등의 정보자원 통합에 관한 예산편성 및 기본계획 수립4. 관리원에 입주한 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및 사전 예방5. 관리원에 입주한 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및 백업ㆍ소산 체계 구축ㆍ운영6. 국가정보통신망의 설계ㆍ운영 및 관리원의 보안시스템ㆍ통신망 구축ㆍ도입7. 통합관리형 민간 클라우드의 운영 지원 및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서비스의 구축ㆍ관리8. 「전자정부법」 제56조의5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9. 정보시스템의 구조진단 및 관리원 소관 공통행정서비스의 운영10.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수립 및 통합운영관리시스템(nTOPS) 구축ㆍ운영11. 관리원의 전기, 기계, 소방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구축ㆍ운영 및 유지ㆍ관리
20
<신  설>
제45조의3(원장) ① 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 밑에 운영기획관 1명을 둔다.② 원장 및 운영기획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③ 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④ 운영기획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1. 관리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보호ㆍ보안2. 국가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및 보호ㆍ보안3. 재해복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21
<신  설>
제45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리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2
<신  설>
제45조의5(광주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관리원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광주센터를 둔다.1. 광주센터에 입주한 정보시스템의 운영ㆍ유지관리2.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의 구축ㆍ운영3. 재해복구시스템 및 백업ㆍ소산 체계 운영ㆍ관리4. 광주센터 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방호 등② 광주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③ 센터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광주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3
<신  설>
제45조의6(대구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관리원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대구센터를 둔다.1. 대구센터에 입주한 정보시스템의 운영ㆍ유지관리2.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의 구축ㆍ운영3.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서비스의 도입ㆍ운영지원4. 대구센터 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방호 등② 대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③ 센터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구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4
제4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5
제48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록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록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6
제55조(직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관리원에 입주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과 국가정보통신망 등의 안정적인 운영, 효율적 통합ㆍ구축관리와 보호ㆍ보안, 「전자정부법」 제56조의5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삭  제>
27
제56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관리원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③ 관리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28
제6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9
②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31
제64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제64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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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4
제28조(하부조직) ① (생  략)
제28조(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
6
제33조(하부조직) ① (생  략)
제33조(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
8
제38조(성남분원, 부산분원 및 대전분원) ① ∼ ④ (생  략)
제38조(성남분원, 부산분원 및 대전분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11
제43조(서울청사관리소) ① ∼ ③ (생  략)
제43조(서울청사관리소) ① ∼ ③ (현행과 같음)
13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14
제44조(과천청사관리소) ① ∼ ④ (생  략)
제44조(과천청사관리소) ① ∼ ④ (현행과 같음)
16
제44조의2(대전청사관리소) ① ∼ ③ (생  략)
제44조의2(대전청사관리소) ① ∼ ③ (현행과 같음)
18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30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3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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