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1 시행안전·행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2026.9.29
- 시행2026.10.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10)
2026-10-01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정보자원 관리와 관련된 정책 및 집행 전반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함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정원 337명(고위공무원단 4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6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54명, 6급 94명, 7급 68명, 8급 73명, 9급 22명, 연구관 1명)을 행정안전부 소속기관 정원으로 반영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자치혁신실 지방행정국 1개 과와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각각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710호(2026.9.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시설관리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588599" alt="img169588599" >
</img>
별표 1의2 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란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행정안전부 소속)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란을 삭제한다.
별표 3의2 중 일반회계란 제6호를 삭제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710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시설관리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69588599"></img> 별표 1의2 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란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행정안전부 소속)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란을 삭제한다. 별표 3의2 중 일반회계란 제6호를 삭제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