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시행 중
성평등가족부 직제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9월 29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9월 29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9월 29일 (공포번호 36711)
9월 29일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성평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711호
성평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
성평등가족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743527" alt="img169743527" >
</img>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11호,2026.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