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시행 중

성평등가족부 직제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9월 29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9월 29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9월 29일 (공포번호 36711)

9월 29일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성평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711호
성평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
성평등가족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743527"  alt="img169743527" >
</img>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11호,2026.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