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29 시행경제·금융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공포2026.9.29
- 시행2026.9.2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14)
2026-09-29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조달청,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 소속기관인 지방조달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센터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714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을 "조달청"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554537" alt="img169554537" >
[별표 4]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14호,2026.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3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 제23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