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 공포2026.9.29
-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28)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의 개정)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검찰청법」"을 "「공소청법」"으로 한다.
제3조 중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4항제2호"를 "「공소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제2호"로 한다.
제5조 중 "법 제34조제1항 전단"을 "법 제40조제1항 전단"으로, "법 제35조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이하 "검찰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법 제42조에 따른 검사인사위원회(이하 "검사인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검찰청의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을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청별"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다) 및 지방공소청 지청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35조의2"를 "법 제43조"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광역공소청의 부장검사ㆍ검사, 지방공소청의 차장검사ㆍ부장검사, 지방공소청 지청의 지청장ㆍ차장검사 ㆍ부장검사, 법무부 또는 공소청의 기획관ㆍ정책관ㆍ담당관ㆍ대변인ㆍ과장에 임용된 검사 및 검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의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광역공소청 검사를 제외한 검사: 1년
2. 광역공소청 검사 및 일반검사[「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각 호의 검사(이하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라 한다) 및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를 제외한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년
제13조제3항제1호 중 "검찰청"을 "각급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사인사위원회"로 한다.
2. 일반검사가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로 임용되거나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가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임용되는 경우
제14조의 제목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전보)"를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전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3호"를 "「공소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제11호"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검찰청"을 "각급 공소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은 각 소관 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을 "각급 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장은 각 소관 각급 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제2장에 제3절의2(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의2 휴직
제18조의2(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그 휴직 또는 휴가의 시작일부터 해당 검사의 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2. 「공무원임용령」 제42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제1항 중 "법 제39조의2"를 "법 제48조"로,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사인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각각 "검사인사위원회"로 한다.
제20조 중 "법 제34조의2"를 "법 제41조"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검찰인사업무"를 "검사인사업무"로 한다.
제25조제1항 전단 중 "법무부 검찰국장"을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사인사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각각 "검사인사위원회"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위원의 연임 등) 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42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각각 "검사인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35조제4항제3호"를 "법 제42조제4항제3호"로,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사인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5조제4항제4호"를 "법 제42조제4항제4호"로,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사인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사인사위원회"로 한다.
제33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각각 "검사인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법 제35조제4항제3호"를 "법 제42조제4항제3호"로,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사인사위원회"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사인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인사업무"를 "검사인사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각각 "검사인사위원회"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각각 "검사인사위원회"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법 제35조제4항제3호"를 "법 제42조제4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청"을 "각급 공소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사인사위원회"로 한다.
제37조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각각 "검사인사위원회"로 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각각 "검사인사위원회"로 한다.
제39조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사인사위원회"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제2항"을 "법 제4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9조제2항제2호"를 "법 제47조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39조제2항제3호"를 "법 제47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 제39조제2항제5호"를 "법 제47조제2항제5호"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검찰인사업무"를 "검사인사업무"로 한다.
제45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39조제1항"을 각각 "법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법 제39조제4항"을 "법 제47조제4항"으로 한다.
제47조제3항 전단 중 "법 제39조제5항"을 "법 제4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39조제4항"을 "법 제47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개정에 관한 적용례)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의 「검찰청법」 제35조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을 「공소청법」 제42조의 검사인사위원회 위원으로 보는 경우에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개정에 관한 적용례)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의 「검찰청법」 제35조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을 「공소청법」 제42조의 검사인사위원회 위원으로 보는 경우에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사의 임명ㆍ전보(轉補)ㆍ파견근무ㆍ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법무부에 두는 검사 인사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검찰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사의 임명ㆍ전보(轉補)ㆍ파견근무ㆍ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법무부에 두는 검사 인사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공소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3조(인사원칙의 공개)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4항제2호의 사항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의 주요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사 전에 미리 공지한다. | 제3조(인사원칙의 공개) 「공소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제2호의 사항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의 주요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사 전에 미리 공지한다. |
| 3 | 제5조(검사의 임명 절차) 법무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대통령에게 검사의 임명을 제청하려면 법 제35조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이하 “검찰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검사의 임명 절차) 법무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대통령에게 검사의 임명을 제청하려면 법 제42조에 따른 검사인사위원회(이하 “검사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5 | ② 법무부장관은 검사신규임용대상자가 판사ㆍ재판연구원ㆍ변호사 등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직기관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검사신규임용대상자의 재직기관이나 근무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검사신규임용대상자가 판사ㆍ재판연구원ㆍ변호사 등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직기관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검사신규임용대상자의 재직기관이나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7 | 제9조(신규임용 검사의 배치 기준) 신규임용 검사는 검사신규임용심사 결과,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의 검사 인력 현황 및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 제9조(신규임용 검사의 배치 기준) 신규임용 검사는 검사신규임용심사 결과,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 인력 현황 및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
| 8 | 제12조(검사의 전보) 검사의 전보는 검사가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인적 자원을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직위의 직무요건, 검찰청별 인력 현황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제12조(검사의 전보) 검사의 전보는 검사가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인적 자원을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직위의 직무요건,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다) 및 지방공소청 지청별 인력 현황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 9 | 1. 법 제35조의2에 따른 근무성적 등의 평정 결과 | 1. 법 제43조에 따른 근무성적 등의 평정 결과 |
| 12 | 1. 고검검사급 검사(고등검찰청의 부장검사 및 검사,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지청의 지청장ㆍ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법무부 또는 대검찰청의 기획관ㆍ정책관ㆍ담당관ㆍ대변인ㆍ과장에 임용된 검사 및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의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고등검찰청 검사를 제외한 검사: 1년 | 1.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광역공소청의 부장검사ㆍ검사, 지방공소청의 차장검사ㆍ부장검사, 지방공소청 지청의 지청장ㆍ차장검사 ㆍ부장검사, 법무부 또는 공소청의 기획관ㆍ정책관ㆍ담당관ㆍ대변인ㆍ과장에 임용된 검사 및 검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의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광역공소청 검사를 제외한 검사: 1년 |
| 13 | 2. 고등검찰청 검사 및 일반검사(법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및 고검검사급 검사를 제외한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년 | 2. 광역공소청 검사 및 일반검사[「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각 호의 검사(이하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라 한다) 및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를 제외한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년 |
| 16 | 1. 검찰청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 1. 각급 공소청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
| 17 | 2. 일반검사가 고검검사급 검사로 임용되거나 고검검사급 검사가 법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임용되는 경우 | 2. 일반검사가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로 임용되거나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가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임용되는 경우 |
| 19 | 5. 외부기관에 파견되거나 법무부 또는 검찰청의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경우 | 5. 외부기관에 파견되거나 법무부 또는 공소청의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경우 |
| 21 | 7. 그 밖에 필요한 경우로서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7. 그 밖에 필요한 경우로서 검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 22 | 제14조(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전보)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3호의 직위에 1년 이상 재직한 검사는 같은 조 각 호의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 제14조(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전보) 「공소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제11호의 직위에 1년 이상 재직한 검사는 같은 조 각 호의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
| 23 | 제15조(일반검사의 정기인사 시기 등) ① 일반검사의 임명ㆍ승진ㆍ전보ㆍ파견 등의 인사발령은 매년 2월에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원의 발생, 검찰청 기구의 확대ㆍ축소 등의 사유로 검사의 전보 또는 파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인사발령을 할 수 있다. | 제15조(일반검사의 정기인사 시기 등) ① 일반검사의 임명ㆍ승진ㆍ전보ㆍ파견 등의 인사발령은 매년 2월에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원의 발생, 각급 공소청 기구의 확대ㆍ축소 등의 사유로 검사의 전보 또는 파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인사발령을 할 수 있다. |
| 25 | 제18조(다른 검사의 직무의 대리) ①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은 각 소관 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소속 검사 서로 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다른 검사의 직무의 대리) ① 각급 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장은 각 소관 각급 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소속 검사 서로 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 27 | <신 설> | 제18조의2(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그 휴직 또는 휴가의 시작일부터 해당 검사의 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2. 「공무원임용령」 제42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 28 | 제19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2에 따라 검사의 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기 전에 퇴직명령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검찰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9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에 따라 검사의 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기 전에 퇴직명령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검사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 29 | ② 검찰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 ② 검사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
| 31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에게 검사의 퇴직을 제청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인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에게 검사의 퇴직을 제청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
| 32 | 제20조(기능) 법 제34조의2에 따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검찰총장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한다. | 제20조(기능) 법 제41조에 따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검찰총장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한다. |
| 34 | ② 간사는 법무부의 검찰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된다. | ② 간사는 법무부의 검사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된다. |
| 36 | 제25조(천거절차 등) ①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서면(팩스나 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薦擧)하거나 검찰총장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천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25조(천거절차 등) ①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서면(팩스나 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薦擧)하거나 검찰총장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천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38 | 제31조(위원장의 직무) ①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검찰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검찰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 제31조(위원장의 직무) ① 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검사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검사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
| 39 | ②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40 | <신 설> | 제31조의2(위원의 연임 등) 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42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
| 41 | 제32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 제32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
| 42 | 1. 법 제35조제4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로서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이 평가 대상 검사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1. 법 제42조제4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로서 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이 평가 대상 검사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 43 | 2. 법 제35조제4항제4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로서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인사 대상 검사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2. 법 제42조제4항제4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로서 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인사 대상 검사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 44 | ②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해당 안건을 공정하게 심의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② 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해당 안건을 공정하게 심의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 45 | 제33조(회의) ① 검찰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33조(회의) ① 검사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
| 46 | ② 검찰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 ② 검사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
| 47 | ③ 검찰인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사람을 검찰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법 제35조제4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 검사와 간사를 제외하고는 검찰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없다. | ③ 검사인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사람을 검사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법 제42조제4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 검사와 간사를 제외하고는 검사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없다. |
| 48 | 제34조(간사) ① 검찰인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 제34조(간사) ① 검사인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
| 49 | ② 간사는 법무부의 검찰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된다. | ② 간사는 법무부의 검사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된다. |
| 50 | ③ 간사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검찰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③ 간사는 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검사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 51 | 제35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제35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 52 | ② 회의록에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 ② 회의록에는 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
| 53 | 제36조(사건평가심의) ① 법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른 심의(이하 이 조에서 “사건평가심의”라 한다)는 수사에 대한 종국결정이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 제36조(사건평가심의) ① 법 제42조제4항제3호에 따른 심의(이하 이 조에서 “사건평가심의”라 한다)는 수사에 대한 종국결정이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
| 54 | ② 사건평가심의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검찰청에서 실시한 평정 결과 등을 자료로 해야 한다. | ② 사건평가심의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각급 공소청에서 실시한 평정 결과 등을 자료로 해야 한다. |
| 55 | ③ 검찰인사위원회는 사건평가심의 결과 해당 검사에게 잘못이 있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이유가 기재된 서면으로 심의 결과를 해당 검사의 인사에 반영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 ③ 검사인사위원회는 사건평가심의 결과 해당 검사에게 잘못이 있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이유가 기재된 서면으로 심의 결과를 해당 검사의 인사에 반영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
| 56 | 제37조(심의사항 보고)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37조(심의사항 보고) 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검사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 57 | 제38조(비밀 누설 금지 등) ① 검찰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38조(비밀 누설 금지 등) ① 검사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 58 |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임명을 취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임명을 취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
| 59 | 제3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검찰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제3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검사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 60 | 제40조(위원의 자격)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이하 “적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 제40조(위원의 자격)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이하 “적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
| 62 | ②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 ②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4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
| 63 | ③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대학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 ③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대학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
| 64 | ④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검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그 해 또는 다음 해에 적격심사에 회부될 검사는 제외한다. | ④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4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검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그 해 또는 다음 해에 적격심사에 회부될 검사는 제외한다. |
| 67 | ② 간사는 법무부의 검찰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그 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 ② 간사는 법무부의 검사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그 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
| 69 | 제45조(적격심사의 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검사에 대하여 적격심사위원회에 적격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 제45조(적격심사의 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검사에 대하여 적격심사위원회에 적격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
| 70 | ②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산정할 때 사직 후 임용 등으로 인하여 검사로 재직한 기간이 비연속적인 경우에는 검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해야 한다. | ②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산정할 때 사직 후 임용 등으로 인하여 검사로 재직한 기간이 비연속적인 경우에는 검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해야 한다. |
| 72 | ② 적격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적격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75 | ③ 적격심사위원회가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검사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회의 7일 전까지 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출석을 통보하는 서면에는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적어야 한다. | ③ 적격심사위원회가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검사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회의 7일 전까지 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출석을 통보하는 서면에는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적어야 한다. |
| 76 | ④ 적격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진술을 듣지 않고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의결을 할 수 있다. | ④ 적격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진술을 듣지 않고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의결을 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제8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① (생 략) | 제8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① (현행과 같음) |
| 6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10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 11 | 제13조(필수보직기간) ①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13조(필수보직기간) ①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14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5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과 관계없이 검사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과 관계없이 검사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
| 18 | 3.·4. (생 략) | 3.·4. (현행과 같음) |
| 20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 24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26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30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33 | 제23조(간사) ① (생 략) | 제23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
| 35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37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61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65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66 | 제44조(간사 등) ① (생 략) | 제44조(간사 등) ① (현행과 같음) |
| 68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71 | 제46조(회의) ① (생 략) | 제46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
| 73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74 | 제47조(조사 및 심의) ①·② (생 략) | 제47조(조사 및 심의) ①·② (현행과 같음) |
| 77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