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2026.9.29
-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28)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후단 중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를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각 호의 검사(이하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를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한다.
제11조의10제3항 중 "검찰공무원"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검찰청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질병요양을 위하여"를 "「공소청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휴직하거나 「공소청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2의 사유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청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국외의 법률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법률연수를 하기 위하여"를 "「공소청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사유로"로 한다.
제7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중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2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중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2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제1항에 따른 정근수당의 지급시기ㆍ금액ㆍ지급제한ㆍ감액 및 근무연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보고, 「검사징계법」 제3조에 따른 6개월을 초과한 감봉은 6개월의 감봉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근수당의 지급시기ㆍ금액ㆍ지급제한ㆍ감액 및 근무연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각 호의 검사(이하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라 한다)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보고, 「검사징계법」 제3조에 따른 6개월을 초과한 감봉은 6개월의 감봉으로 본다. |
| 4 | ④ 제3항에 따른 정근수당 가산금의 금액ㆍ지급제한ㆍ감액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본다. | ④ 제3항에 따른 정근수당 가산금의 금액ㆍ지급제한ㆍ감액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본다. |
| 6 | ③ 위원회는 검사나 검찰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는 검사나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8 | 제12조(휴직 기간 중의 보수) ① 「검찰청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질병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검사에게는 휴직 기간 중 봉급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그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 제12조(휴직 기간 중의 보수) ① 「공소청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휴직하거나 「공소청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2의 사유로 휴직한 검사에게는 휴직 기간 중 봉급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그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
| 9 | ② 「검찰청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국외의 법률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법률연수를 하기 위하여 휴직한 검사에게는 휴직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 ② 「공소청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사유로 휴직한 검사에게는 휴직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9조(정근수당) ① (생 략) | 제9조(정근수당) ① (현행과 같음) |
| 3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5 | 제11조의10(직무성과금) ①·② (생 략) | 제11조의10(직무성과금) ①·② (현행과 같음) |
| 7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 10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