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 공포2026.9.29
-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28)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의 개정)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검찰청법」 제32조제4항"을 "「공소청법」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 중 "「검찰청법」 제32조제2항"을 "「공소청법」 제38조제1항"으로, "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支廳)(이하 "지청"이라 한다)"을 "지방공소청 검사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支廳)"으로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형사법무직렬에 대하여 실시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후 5년 이상 근무한 서기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
2. 형사법무직렬 7급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서기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
제4조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이하 "지방검찰청등" 이라 한다)"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이하 "지방공소청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 전단"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 전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인지사건"을 "진정(陳情)사건 및 민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피해액 1,000만원 이하의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사기, 횡령 범죄
제5조제2항제12호를 제2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1호(종전의 제12호) 중 "지방검찰청등"을 "지방공소청등"으로 한다.
1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범죄
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범죄
1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범죄
15. 「건축법」 위반 범죄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1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1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19. 「주차장법」 위반 범죄
20. 「경범죄처벌법」 위반 범죄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죄수사"를 "검사의 직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4호) 중 "재수사요청"을 "재수사요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5호) 중 "감찰"을 "점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등"을 "지방공소청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4호) 중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를 "제4항 각 호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검찰청등"을 각각 "지방공소청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검사직무대리의 직무 범위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소청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검사직무대리의 직무 범위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검사직무대리”란 「검찰청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검찰총장으로부터 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支廳)(이하 “지청”이라 한다)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명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검사직무대리”란 「공소청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으로부터 지방공소청 검사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支廳)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명받은 사람을 말한다. |
| 4 | 1. 검찰사무직렬에 대하여 실시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후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수사 경력이 3년 이상인 검찰수사서기관ㆍ검찰사무관ㆍ수사사무관 | 1. 형사법무직렬에 대하여 실시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후 5년 이상 근무한 서기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 |
| 5 | 2. 검찰사무직렬ㆍ마약수사직렬 7급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검찰수사서기관ㆍ검찰사무관ㆍ수사사무관ㆍ마약수사사무관 | 2. 형사법무직렬 7급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서기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 |
| 6 | 제4조(근무 부서) 검사직무대리는 형사부 또는 검사직무대리가 근무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이하 “지방검찰청등” 이라 한다)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에서 근무한다. | 제4조(근무 부서) 검사직무대리는 형사부 또는 검사직무대리가 근무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이하 “지방공소청등”이라 한다)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에서 근무한다. |
| 9 | 2.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불송치 이유를 명시한 서면, 관계 서류, 증거물 등의 불송치 사건 기록 | 2.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불송치 이유를 명시한 서면, 관계 서류, 증거물 등의 불송치 사건 기록 |
| 11 | 4. 제1호 및 제3호의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 | 4. 제1호 및 제3호의 사건과 관련된 진정(陳情)사건 및 민원 |
| 12 | 5. 제1호 및 제3호의 사건과 관련된 진정(陳情)사건 및 내사(內査)사건 | <삭 제> |
| 15 | <신 설> | 1의2. 피해액 1,000만원 이하의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사기, 횡령 범죄 |
| 17 | 12. 그 밖에 지방검찰청등의 장 또는 위임받은 검사가 특별히 검사직무대리가 결정하거나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배당한 사건등의 범죄 | 1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범죄 |
| 18 | <신 설> | 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범죄 |
| 19 | <신 설> | 1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범죄 |
| 20 | <신 설> | 15. 「건축법」 위반 범죄 |
| 21 | <신 설> |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
| 22 | <신 설> | 1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
| 23 | <신 설> | 1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
| 24 | <신 설> | 19. 「주차장법」 위반 범죄 |
| 25 | <신 설> | 20. 「경범죄처벌법」 위반 범죄 |
| 26 | <신 설> | 21. 그 밖에 지방공소청등의 장 또는 위임받은 검사가 특별히 검사직무대리가 결정하거나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배당한 사건등의 범죄 |
| 28 | ④ 검사직무대리는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④ 검사직무대리는 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 29 | 1. 사법경찰관리의 지휘ㆍ감독 | 1. 사법경찰관 및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
| 30 | 2.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휘ㆍ감독 | 2.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 |
| 31 | 3. 사법경찰관 및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 3. 수사관서의 체포ㆍ구속장소에 대한 점검 |
| 32 | 4.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 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 | 4. 변사체의 검시(檢屍) |
| 33 | ⑤ 검사직무대리는 배당받은 사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등을 소속 지방검찰청등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⑤ 검사직무대리는 배당받은 사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등을 소속 지방공소청등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34 | 1.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청구 또는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1. 공판을 청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35 | 2. 공판을 청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2. 사건등을 결정하거나 처리하기 위해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행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36 | ⑥ 검사직무대리는 배당받은 사건등이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등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검사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등을 소속 지방검찰청등의 검사에게 송부할 수 있다. | ⑥ 검사직무대리는 배당받은 사건등이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공소청등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검사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등을 소속 지방공소청등의 검사에게 송부할 수 있다. |
| 38 | 제6조(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 ① 검사직무대리 후보자의 선발을 위하여 대검찰청에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를 둔다. | 제6조(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 ① 검사직무대리 후보자의 선발을 위하여 공소청에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를 둔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0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제3조(자격) 검사직무대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른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에서 검사직무대리 후보자로 선발되어 제7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 제3조(자격) 검사직무대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른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에서 검사직무대리 후보자로 선발되어 제7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
| 7 | 제5조(직무 범위) ① 검사직무대리는 다음 각 호의 사건 또는 기록(「법원조직법」에 따른 합의부 심판사건이나 그에 해당하는 기록은 제외하며, 이하 “사건등”이라 한다)을 결정하거나 처리한다. | 제5조(직무 범위) ① 검사직무대리는 다음 각 호의 사건 또는 기록(「법원조직법」에 따른 합의부 심판사건이나 그에 해당하는 기록은 제외하며, 이하 “사건등”이라 한다)을 결정하거나 처리한다. |
| 8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10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13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건등은 다음 각 호의 죄명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한 사건등으로 한정한다.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건등은 다음 각 호의 죄명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한 사건등으로 한정한다. |
| 14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16 | 2. ∼ 11. (생 략) | 2. ∼ 11. (현행과 같음) |
| 27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37 | ⑦ (생 략) | ⑦ (현행과 같음) |
| 39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