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1. 공포2026.9.29
  2.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28)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의 개정)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검찰청법」 제32조제4항"을 "「공소청법」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 중 "「검찰청법」 제32조제2항"을 "「공소청법」 제38조제1항"으로, "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支廳)(이하 "지청"이라 한다)"을 "지방공소청 검사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支廳)"으로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형사법무직렬에 대하여 실시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후 5년 이상 근무한 서기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
    2. 형사법무직렬 7급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서기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
  제4조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이하 "지방검찰청등" 이라 한다)"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이하 "지방공소청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 전단"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 전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인지사건"을 "진정(陳情)사건 및 민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피해액 1,000만원 이하의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사기, 횡령 범죄
  제5조제2항제12호를 제2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1호(종전의 제12호) 중 "지방검찰청등"을 "지방공소청등"으로 한다.
    1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범죄
    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범죄
    1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범죄
    15. 「건축법」 위반 범죄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1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1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19. 「주차장법」 위반 범죄
    20. 「경범죄처벌법」 위반 범죄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죄수사"를 "검사의 직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4호) 중 "재수사요청"을 "재수사요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5호) 중 "감찰"을 "점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등"을 "지방공소청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4호) 중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를 "제4항 각 호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검찰청등"을 각각 "지방공소청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검사직무대리의 직무 범위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소청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검사직무대리의 직무 범위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검사직무대리”란 「검찰청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검찰총장으로부터 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支廳)(이하 “지청”이라 한다)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명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검사직무대리”란 「공소청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으로부터 지방공소청 검사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支廳)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명받은 사람을 말한다.
4
1. 검찰사무직렬에 대하여 실시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후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수사 경력이 3년 이상인 검찰수사서기관ㆍ검찰사무관ㆍ수사사무관
1. 형사법무직렬에 대하여 실시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후 5년 이상 근무한 서기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
5
2. 검찰사무직렬ㆍ마약수사직렬 7급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검찰수사서기관ㆍ검찰사무관ㆍ수사사무관ㆍ마약수사사무관
2. 형사법무직렬 7급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서기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
6
제4조(근무 부서) 검사직무대리는 형사부 또는 검사직무대리가 근무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이하 “지방검찰청등” 이라 한다)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에서 근무한다.
제4조(근무 부서) 검사직무대리는 형사부 또는 검사직무대리가 근무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이하 “지방공소청등”이라 한다)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에서 근무한다.
9
2.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불송치 이유를 명시한 서면, 관계 서류, 증거물 등의 불송치 사건 기록
2.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불송치 이유를 명시한 서면, 관계 서류, 증거물 등의 불송치 사건 기록
11
4. 제1호 및 제3호의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
4. 제1호 및 제3호의 사건과 관련된 진정(陳情)사건 및 민원
12
5. 제1호 및 제3호의 사건과 관련된 진정(陳情)사건 및 내사(內査)사건
<삭  제>
15
<신  설>
1의2. 피해액 1,000만원 이하의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사기, 횡령 범죄
17
12. 그 밖에 지방검찰청등의 장 또는 위임받은 검사가 특별히 검사직무대리가 결정하거나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배당한 사건등의 범죄
1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범죄
18
<신  설>
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범죄
19
<신  설>
1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범죄
20
<신  설>
15. 「건축법」 위반 범죄
21
<신  설>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22
<신  설>
1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23
<신  설>
1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24
<신  설>
19. 「주차장법」 위반 범죄
25
<신  설>
20. 「경범죄처벌법」 위반 범죄
26
<신  설>
21. 그 밖에 지방공소청등의 장 또는 위임받은 검사가 특별히 검사직무대리가 결정하거나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배당한 사건등의 범죄
28
④ 검사직무대리는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검사직무대리는 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29
1. 사법경찰관리의 지휘ㆍ감독
1. 사법경찰관 및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30
2.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휘ㆍ감독
2.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
31
3. 사법경찰관 및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3. 수사관서의 체포ㆍ구속장소에 대한 점검
32
4.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 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
4. 변사체의 검시(檢屍)
33
⑤ 검사직무대리는 배당받은 사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등을 소속 지방검찰청등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검사직무대리는 배당받은 사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등을 소속 지방공소청등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4
1.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청구 또는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 공판을 청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5
2. 공판을 청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사건등을 결정하거나 처리하기 위해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행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6
⑥ 검사직무대리는 배당받은 사건등이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등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검사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등을 소속 지방검찰청등의 검사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⑥ 검사직무대리는 배당받은 사건등이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공소청등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검사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등을 소속 지방공소청등의 검사에게 송부할 수 있다.
38
제6조(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 ① 검사직무대리 후보자의 선발을 위하여 대검찰청에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를 둔다.
제6조(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 ① 검사직무대리 후보자의 선발을 위하여 공소청에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를 둔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0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제3조(자격) 검사직무대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른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에서 검사직무대리 후보자로 선발되어 제7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제3조(자격) 검사직무대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른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에서 검사직무대리 후보자로 선발되어 제7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7
제5조(직무 범위) ① 검사직무대리는 다음 각 호의 사건 또는 기록(「법원조직법」에 따른 합의부 심판사건이나 그에 해당하는 기록은 제외하며, 이하 “사건등”이라 한다)을 결정하거나 처리한다.
제5조(직무 범위) ① 검사직무대리는 다음 각 호의 사건 또는 기록(「법원조직법」에 따른 합의부 심판사건이나 그에 해당하는 기록은 제외하며, 이하 “사건등”이라 한다)을 결정하거나 처리한다.
8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0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13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건등은 다음 각 호의 죄명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한 사건등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건등은 다음 각 호의 죄명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한 사건등으로 한정한다.
14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6
2. ∼ 11. (생  략)
2. ∼ 11. (현행과 같음)
27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37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39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