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검사, 공소청 소속 직원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 공포2026.9.29
-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28)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을 "검사, 공소청 소속 직원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검찰"을 "검사, 공소청(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 및 검찰청"을 "검사 및 공소청(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소청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영장 청구
2.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협력과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조언
제2조제8호 중 "검찰 내부전산망 등 검찰전산통신시스템"을 "공소청 내부전산망 등 공소청의 전산통신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검찰공무원"을 "공소청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다른 법령"을 "「공소청법」 제4조제8호에 따른 다른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검찰청법」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찰청 소속 직원"을 "「공소청법」 제55조 및 「형사소송법」 제494조에 따른 공소청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검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를 "(공소청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형사소송법」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위원 등 검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위원 등 공소청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 검사, 공소청 소속 직원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 및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사, 공소청(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소속 직원 및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검사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2조(검사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검사 및 공소청(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4 | 1. 「형사소송법」에 따른 범인ㆍ범죄사실 및 그 증거에 대한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 | 1. 「공소청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영장 청구 |
| 5 |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 | 2.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협력과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조언 |
| 7 | 8. 검찰 내부전산망 등 검찰전산통신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 | 8. 공소청 내부전산망 등 공소청의 전산통신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 |
| 8 | 9. 검사, 검찰청 소속 직원의 임용, 상훈, 징계, 인사 관련 제증명 신청ㆍ발급,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 또는 자료의 조회, 검찰공무원이 아닌 자의 파견ㆍ임용 등 인사 관련 사무 | 9. 검사, 공소청 소속 직원의 임용, 상훈, 징계, 인사 관련 제증명 신청ㆍ발급,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 또는 자료의 조회, 공소청 공무원이 아닌 자의 파견ㆍ임용 등 인사 관련 사무 |
| 9 | 10.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 10. 「공소청법」 제4조제8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
| 10 | 11. 「검찰청법」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찰청 소속 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 11. 「공소청법」 제55조 및 「형사소송법」 제494조에 따른 공소청 소속 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
| 12 | 제4조(검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 「형사소송법」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위원 등 검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령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4조(공소청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위원 등 공소청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령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6 | 3. ∼ 7. (생 략) | 3. ∼ 7. (현행과 같음) |
| 11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