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검사, 공소청 소속 직원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1. 공포2026.9.29
  2. 시행202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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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28)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을 "검사, 공소청 소속 직원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검찰"을 "검사, 공소청(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 및 검찰청"을 "검사 및 공소청(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소청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영장 청구
    2.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협력과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조언
  제2조제8호 중 "검찰 내부전산망 등 검찰전산통신시스템"을 "공소청 내부전산망 등 공소청의 전산통신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검찰공무원"을 "공소청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다른 법령"을 "「공소청법」 제4조제8호에 따른 다른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검찰청법」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찰청 소속 직원"을 "「공소청법」 제55조 및 「형사소송법」 제494조에 따른 공소청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검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를 "(공소청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형사소송법」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위원 등 검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위원 등 공소청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검사, 공소청 소속 직원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2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 및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사, 공소청(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소속 직원 및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검사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조(검사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검사 및 공소청(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4
1. 「형사소송법」에 따른 범인ㆍ범죄사실 및 그 증거에 대한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
1. 「공소청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영장 청구
5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
2.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협력과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조언
7
8. 검찰 내부전산망 등 검찰전산통신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
8. 공소청 내부전산망 등 공소청의 전산통신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
8
9. 검사, 검찰청 소속 직원의 임용, 상훈, 징계, 인사 관련 제증명 신청ㆍ발급,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 또는 자료의 조회, 검찰공무원이 아닌 자의 파견ㆍ임용 등 인사 관련 사무
9. 검사, 공소청 소속 직원의 임용, 상훈, 징계, 인사 관련 제증명 신청ㆍ발급,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 또는 자료의 조회, 공소청 공무원이 아닌 자의 파견ㆍ임용 등 인사 관련 사무
9
10.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10. 「공소청법」 제4조제8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10
11. 「검찰청법」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찰청 소속 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11. 「공소청법」 제55조 및 「형사소송법」 제494조에 따른 공소청 소속 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12
제4조(검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 「형사소송법」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위원 등 검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령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공소청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위원 등 공소청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령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6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11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