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안전·행정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1. 공포2026.9.29
  2.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28)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의 개정)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중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6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8조(임용권의 위임에 관한 특례)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대학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에게 그 소속기관의 3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3급 이하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위해제, 정직, 강등, 면직, 해임 및 파면과 관련된 권한은 제외한다.
제8조(임용권의 위임에 관한 특례)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대학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검찰총장, 광역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장과 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에게 그 소속기관의 3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3급 이하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위해제, 정직, 강등, 면직, 해임 및 파면과 관련된 권한은 제외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