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안전·행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공포2026.9.29
-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28)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본문 중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를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20조,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로 한다.
제18조의5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를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3의2. 해당 연도 중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제30조제1항제1호(「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로 한정한다)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별표 2의2의 별정직공무원란 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553867" alt="img169553867" >
</img>
별표 3 제1호의 별정직공무원란 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553869" alt="img169553869" >
</img>
별표 9 제6호의 갑종란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을종란 파목 중 "검찰청"을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하며, 같은 란 더목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란 어목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기소중지자 등에 대한 소재수사ㆍ검거"를 "불출석 피고인 등에 대한 소재확인 및 「형사소송법」 제4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속영장 집행"으로 한다.
마.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마약류 사범 검거 등을 전담하는 마약류 수사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
별표 9 제6호의 병종란 아목 중 "마약류 사범 검거 등을 전담하는 마약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공무원"을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란 카목 중 "검찰청"을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3호 중 "가목ㆍ나목 또는 라목"을 "가목ㆍ나목ㆍ라목 또는 마목"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 6)가) 중 "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일반직ㆍ별정직"을 "일반직ㆍ별정직ㆍ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 9)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중 "검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철도경찰직공무원"을 "철도경찰직공무원과 형사법무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소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란 9)가)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9)에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 중 범죄사건의 수사, 범죄정보의 수집 및 수사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과학수사를 지원하는 4급 이하의 과학기술직군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전문경력관
마) 공소청 소속 공무원 중 검사의 명을 받아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무, 형사재판의 집행사무와 「공소청법」 제4조제7호에 따른 법률상 검사의 직무에 관한 사무 처리에 직접 종사하는 5급 이하의 형사법무직 공무원과 감정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하의 별정직 또는 전문경력관
별표 11 제3호바목9)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553871" alt="img169553871" >
</img>
별표 13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553885" alt="img169553885" >
</img>
별표 15 비고 외의 부분의 모든 공무원(군인, 경찰ㆍ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란 중 "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을 "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별표 15 비고 제6호 표 외의 부분 중 "치안총감"을 "중대범죄수사청장, 치안총감"으로 한다.
제20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6조의2(대우공무원수당) ①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4조,「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93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 월봉급액의 4.1퍼센트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 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 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한다. | 제6조의2(대우공무원수당) ①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4조,「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20조,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93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 월봉급액의 4.1퍼센트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 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 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한다. |
| 5 | <신 설> | 3의2. 해당 연도 중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제30조제1항제1호(「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로 한정한다)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
| 7 | 7. 해당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또는 「경찰공무원법」 제27조에 따라 당연퇴직된 사람 | 7. 해당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경찰공무원법」 제27조에 따라 당연퇴직된 사람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3 | 제18조의5(연가보상비) ①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감사원법」 제17조의2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제5항,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8조의5(연가보상비) ①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감사원법」 제17조의2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제5항,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4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6 | 4. ∼ 6. (생 략) | 4. ∼ 6. (현행과 같음) |
| 8 | 8. (생 략) | 8. (현행과 같음) |
| 9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