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시행 중
공무원임용령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9월 29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10월 2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28)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공무원임용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검찰"을 "검사사무"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45조제4항제3호 중 "검찰ㆍ마약수사"를 "형사법무"로 한다.
별표 1의 행정직군의 보호 직렬란 다음에 형사법무 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검찰 직렬란 및 마약수사 직렬란을 각각 삭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553937" alt="img169553937" >
</img>
제23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공무원임용령」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형사법무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형사법무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별표 8, 별표 9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과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형사법무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형사법무직렬의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 및 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형사법무직렬 및 형사법무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공무원임용령」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형사법무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형사법무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별표 8, 별표 9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과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형사법무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형사법무직렬의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 및 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형사법무직렬 및 형사법무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5. 검찰ㆍ교정 및 출입국관리에 관한 분야 | 5. 검사사무ㆍ교정 및 출입국관리에 관한 분야 |
| 7 | ②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이상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대학의 장, 시ㆍ도의 교육감,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포함한다)에게 그 소속 기관의 4급 및 5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전보권과 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 ②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이상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대학의 장, 시ㆍ도의 교육감, 검찰총장, 광역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장을 포함한다)에게 그 소속 기관의 4급 및 5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전보권과 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
| 12 | 3. 교정ㆍ보호ㆍ검찰ㆍ마약수사ㆍ출입국관리ㆍ철도경찰직렬 공무원이 공공의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임업직렬 공무원이 산림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교정ㆍ보호ㆍ형사법무ㆍ출입국관리ㆍ철도경찰직렬 공무원이 공공의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임업직렬 공무원이 산림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생 략) | 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현행과 같음) |
| 2 |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
| 3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5 | 6. ∼ 8. (생 략) | 6. ∼ 8. (현행과 같음) |
| 6 | 제5조(임용권의 위임) ① (생 략) | 제5조(임용권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
| 8 | ③ ∼ ⑨ (생 략) | ③ ∼ ⑨ (현행과 같음) |
| 9 | 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 ③ (생 략) | 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 10 |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 후단,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 후단,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
| 11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3 | 4. ∼ 6. (생 략) | 4. ∼ 6. (현행과 같음) |
| 14 | ⑤ ∼ ⑬ (생 략) | ⑤ ∼ ⑬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