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시행 중

공무원임용령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9월 29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10월 2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28)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공무원임용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검찰"을 "검사사무"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45조제4항제3호 중 "검찰ㆍ마약수사"를 "형사법무"로 한다.
  별표 1의 행정직군의 보호 직렬란 다음에 형사법무 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검찰 직렬란 및 마약수사 직렬란을 각각 삭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553937"  alt="img169553937" >

</img>
제23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공무원임용령」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형사법무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형사법무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별표 8, 별표 9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과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형사법무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형사법무직렬의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 및 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형사법무직렬 및 형사법무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공무원임용령」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형사법무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형사법무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별표 8, 별표 9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과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형사법무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형사법무직렬의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 및 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형사법무직렬 및 형사법무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5. 검찰ㆍ교정 및 출입국관리에 관한 분야
5. 검사사무ㆍ교정 및 출입국관리에 관한 분야
7
②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이상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대학의 장, 시ㆍ도의 교육감,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포함한다)에게 그 소속 기관의 4급 및 5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전보권과 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이상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대학의 장, 시ㆍ도의 교육감, 검찰총장, 광역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장을 포함한다)에게 그 소속 기관의 4급 및 5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전보권과 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12
3. 교정ㆍ보호ㆍ검찰ㆍ마약수사ㆍ출입국관리ㆍ철도경찰직렬 공무원이 공공의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임업직렬 공무원이 산림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교정ㆍ보호ㆍ형사법무ㆍ출입국관리ㆍ철도경찰직렬 공무원이 공공의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임업직렬 공무원이 산림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생  략)
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현행과 같음)
2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6
제5조(임용권의 위임) ① (생  략)
제5조(임용권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8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9
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 ③ (생  략)
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10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 후단,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 후단,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11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3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14
⑤ ∼ ⑬ (생  략)
⑤ ∼ ⑬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