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안전·행정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포2026.9.29
  2.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28)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검찰사무"를 "검사사무"로 한다.
제25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5. 기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외교ㆍ군사ㆍ감사ㆍ조사ㆍ수사ㆍ검찰사무ㆍ출입국관리ㆍ유선교환 등 기밀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5. 기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외교ㆍ군사ㆍ감사ㆍ조사ㆍ수사ㆍ검사사무ㆍ출입국관리ㆍ유선교환 등 기밀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