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2026.9.29
-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28)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각급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27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2.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각급 검찰청 | 2.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5 | 1. 법원ㆍ검찰청 소재지중 변호사가 없는 지역 | 1. 법원ㆍ공소청 소재지중 변호사가 없는 지역 |
| 6 | 2. 법원ㆍ검찰청 소재지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 소속변호사가 없는 지역 | 2. 법원ㆍ공소청 소재지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 소속변호사가 없는 지역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9조(공익법무관의 배치) ①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기관에,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제2호의 기관에 배치하여야 한다. | 제9조(공익법무관의 배치) ①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기관에,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제2호의 기관에 배치하여야 한다. |
| 2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4 | ②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공단에 우선 배치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역별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법인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이나 특정지역에 공익법무관을 우선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나 지역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 ②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공단에 우선 배치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역별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법인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이나 특정지역에 공익법무관을 우선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나 지역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
| 7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8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