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공증인법 시행령

  1. 공포2026.9.29
  2.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28)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공증인법 시행령」의 개정)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5항 및 제1조의3제5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8조 전단, 제29조제1항 및 제31조 본문 중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소속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 전단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소속 지방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38조의2제3항 및 제47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8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공증인임명서를 발급하면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법 제77조의2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이하 “대한공증인협회”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공증인임명서를 발급하면 소속 지방공소청장과 법 제77조의2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이하 “대한공증인협회”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4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공증인가서를 발급하면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공증인가서를 발급하면 소속 지방공소청장과 대한공증인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6
②제1항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 지방공소청장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②공증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서류의 목록의 등본을 지체없이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증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서류의 목록의 등본을 지체없이 소속 지방공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제28조(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의 신고) 공증인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공증인에게 그 직무의 대행을 촉탁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증인이 그 직무를 다시 집행할 수 있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8조(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의 신고) 공증인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공증인에게 그 직무의 대행을 촉탁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 지방공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증인이 그 직무를 다시 집행할 수 있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0
제29조(성명ㆍ주소의 변경, 면직ㆍ사망의 신고) ①공증인의 그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거나 면직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성명ㆍ주소의 변경, 면직ㆍ사망의 신고) ①공증인의 그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거나 면직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 지방공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2
제31조(법무부장관에 대한 서류의 제출) 공증인이 법무부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1조(법무부장관에 대한 서류의 제출) 공증인이 법무부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소속 지방공소청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제32조(공증인명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증인명부를 갖추어 두고, 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조(공증인명부) 지방공소청장은 공증인명부를 갖추어 두고, 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5
제33조(면직사유등의 보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소속 공증인이 법 제13조, 제15조제1항ㆍ제3항(제15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4제2항 또는 제15조의8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증인이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3조(면직사유등의 보고)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공증인이 법 제13조, 제15조제1항ㆍ제3항(제15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4제2항 또는 제15조의8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증인이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6
제34조(재임명 및 재인가) ①임기만료후 재임명을 원하는 임명공증인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 3개월 전에, 법 제15조의8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후 재인가를 원하는 인가공증인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재임명 또는 재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4조(재임명 및 재인가) ①임기만료후 재임명을 원하는 임명공증인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 3개월 전에, 법 제15조의8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후 재인가를 원하는 인가공증인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소속 지방공소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재임명 또는 재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7
② 제1항에 따른 재임명 또는 재인가 신청을 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증인의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임명 또는 재인가 신청을 받은 지방공소청장은 공증인의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8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증인의 재임명 또는 재인가를 한 경우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증인의 재임명 또는 재인가를 한 경우 소속 지방공소청장과 대한공증인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0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을 지정하면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을 지정하면 소속 지방공소청장과 대한공증인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3
② 징계에 관한 의결 결과는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계에 관한 의결 결과는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고, 관할 지방공소청장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5
②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지방공소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조의2(임명공증인 임명절차) ① ∼ ④ (생  략)
제1조의2(임명공증인 임명절차) ① ∼ ④ (현행과 같음)
3
제1조의3(인가공증인 인가절차) ① ∼ ④ (생  략)
제1조의3(인가공증인 인가절차) ① ∼ ④ (현행과 같음)
5
제11조(촉탁의 거절의 경우) ① (생  략)
제11조(촉탁의 거절의 경우) ① (현행과 같음)
7
제24조(서류의 접수와 목록) ① (생  략)
제24조(서류의 접수와 목록) ① (현행과 같음)
11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4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9
제38조의2(지정공증인의 지정절차 등) ①·② (생  략)
제38조의2(지정공증인의 지정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21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22
제47조(징계결정서의 작성) ① (생  략)
제47조(징계결정서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24
제5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생  략)
제5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26
1. ∼ 23. (생  략)
1. ∼ 23. (현행과 같음)
27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