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공증인법 시행령
- 공포2026.9.29
-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28)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공증인법 시행령」의 개정)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5항 및 제1조의3제5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8조 전단, 제29조제1항 및 제31조 본문 중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소속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 전단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소속 지방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38조의2제3항 및 제47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8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공증인임명서를 발급하면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법 제77조의2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이하 “대한공증인협회”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공증인임명서를 발급하면 소속 지방공소청장과 법 제77조의2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이하 “대한공증인협회”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
| 4 |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공증인가서를 발급하면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공증인가서를 발급하면 소속 지방공소청장과 대한공증인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 6 | ②제1항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 지방공소청장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8 | ②공증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서류의 목록의 등본을 지체없이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공증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서류의 목록의 등본을 지체없이 소속 지방공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9 | 제28조(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의 신고) 공증인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공증인에게 그 직무의 대행을 촉탁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증인이 그 직무를 다시 집행할 수 있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28조(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의 신고) 공증인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공증인에게 그 직무의 대행을 촉탁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 지방공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증인이 그 직무를 다시 집행할 수 있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10 | 제29조(성명ㆍ주소의 변경, 면직ㆍ사망의 신고) ①공증인의 그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거나 면직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9조(성명ㆍ주소의 변경, 면직ㆍ사망의 신고) ①공증인의 그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거나 면직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 지방공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12 | 제31조(법무부장관에 대한 서류의 제출) 공증인이 법무부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31조(법무부장관에 대한 서류의 제출) 공증인이 법무부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소속 지방공소청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13 | 제32조(공증인명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증인명부를 갖추어 두고, 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32조(공증인명부) 지방공소청장은 공증인명부를 갖추어 두고, 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15 | 제33조(면직사유등의 보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소속 공증인이 법 제13조, 제15조제1항ㆍ제3항(제15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4제2항 또는 제15조의8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증인이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33조(면직사유등의 보고)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공증인이 법 제13조, 제15조제1항ㆍ제3항(제15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4제2항 또는 제15조의8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증인이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16 | 제34조(재임명 및 재인가) ①임기만료후 재임명을 원하는 임명공증인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 3개월 전에, 법 제15조의8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후 재인가를 원하는 인가공증인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재임명 또는 재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34조(재임명 및 재인가) ①임기만료후 재임명을 원하는 임명공증인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 3개월 전에, 법 제15조의8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후 재인가를 원하는 인가공증인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소속 지방공소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재임명 또는 재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 17 | ② 제1항에 따른 재임명 또는 재인가 신청을 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증인의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임명 또는 재인가 신청을 받은 지방공소청장은 공증인의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 18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증인의 재임명 또는 재인가를 한 경우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증인의 재임명 또는 재인가를 한 경우 소속 지방공소청장과 대한공증인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 20 |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을 지정하면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을 지정하면 소속 지방공소청장과 대한공증인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 23 | ② 징계에 관한 의결 결과는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징계에 관한 의결 결과는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고, 관할 지방공소청장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25 | ②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② 지방공소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조의2(임명공증인 임명절차) ① ∼ ④ (생 략) | 제1조의2(임명공증인 임명절차) ① ∼ ④ (현행과 같음) |
| 3 | 제1조의3(인가공증인 인가절차) ① ∼ ④ (생 략) | 제1조의3(인가공증인 인가절차) ① ∼ ④ (현행과 같음) |
| 5 | 제11조(촉탁의 거절의 경우) ① (생 략) | 제11조(촉탁의 거절의 경우) ① (현행과 같음) |
| 7 | 제24조(서류의 접수와 목록) ① (생 략) | 제24조(서류의 접수와 목록) ① (현행과 같음) |
| 11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4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9 | 제38조의2(지정공증인의 지정절차 등) ①·② (생 략) | 제38조의2(지정공증인의 지정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21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22 | 제47조(징계결정서의 작성) ① (생 략) | 제47조(징계결정서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
| 24 | 제5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생 략) | 제5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
| 26 | 1. ∼ 23. (생 략) | 1. ∼ 23. (현행과 같음) |
| 27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