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안전·행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공포2026.9.29
-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28)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제28조(「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검찰직공무원 및 마약수사직공무원"을 "형사법무직 공무원"으로 한다.
5의2. 5급 이하 7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제31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검찰직공무원 및 마약수사직공무원"을 "형사법무직 공무원"으로 한다.
7의2. 5급 이하 7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제3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항제7호의2에 해당하는 6급 및 7급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제32조제3항제4호 중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광역공소청 부장검사, 지방공소청 차장검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2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제29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신 설> | 5의2. 5급 이하 7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
| 6 | 9. 법무부, 검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원 및 마약수사직공무원 | 9. 법무부, 공소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형사법무직 공무원 |
| 11 | <신 설> | 7의2. 5급 이하 7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
| 13 | 11. 법무부, 검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원 및 마약수사직공무원 | 11. 법무부, 공소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형사법무직 공무원 |
| 17 | 2.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감 이하 경사 이상의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감 이하 자치경사 이상의 자치경찰공무원 | 2. 제1항제7호의2에 해당하는 6급 및 7급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
| 18 | 3.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소방경 이하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 | 3.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감 이하 경사 이상의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감 이하 자치경사 이상의 자치경찰공무원 |
| 19 | <신 설> | 4.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소방경 이하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 |
| 24 | 4.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 직위의 검사 | 4. 광역공소청 부장검사, 지방공소청 차장검사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 직위의 검사 |
| 26 | <신 설> | 5의2. 2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8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등록의무자) ① ∼ ⑤ (생 략) | 제3조(등록의무자) ① ∼ ⑤ (현행과 같음) |
| 2 | ⑥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⑥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 3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5 | 6. ∼ 8. (생 략) | 6. ∼ 8. (현행과 같음) |
| 7 | 9의2. ∼ 20. (생 략) | 9의2. ∼ 20. (현행과 같음) |
| 8 | ⑦·⑧ (생 략) | ⑦·⑧ (현행과 같음) |
| 9 | 제3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 10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 12 | 8. ∼ 10. (생 략) | 8. ∼ 10. (현행과 같음) |
| 14 | 12. ∼ 26. (생 략) | 12. ∼ 26. (현행과 같음) |
| 15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서비스 종사자, 농림ㆍ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ㆍ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또는 단순노무 종사자로 취업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에서 제외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서비스 종사자, 농림ㆍ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ㆍ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또는 단순노무 종사자로 취업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에서 제외한다. |
| 16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0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21 | 제32조(취업심사대상기관과의 업무관련성의 범위) ①·② (생 략) | 제32조(취업심사대상기관과의 업무관련성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
| 22 | ③ 법 제17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③ 법 제17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 23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25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 27 | 6. ∼ 9. (생 략) | 6. ∼ 9.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