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포2026.9.29
  2. 시행202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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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28)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제33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표 외의 부분 중 "고등검찰청검사장 및 지방검찰청검사장(이하 "각급 검찰청의 장"이라 한다)"을 "광역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장(이하 "각급 공소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553951"  alt="img169553951" >
</img>
  제3조 중 "각급 검찰청의 장"을 "각급 공소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각급검찰청의 장"을 "각급 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급 검찰청의 장"을 "각급 공소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각급 공소청장은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때에는 소속 검사(지방공소청의 경우에는 산하 지청의 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해당 공소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지방공소청의 경우에는 산하 지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포함한다)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으로, "하급검찰청 소속검사 또는 하급검찰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산하 지방공소청 소속 검사 또는 산하 지방공소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각급 검찰청의 장"을 "각급 공소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소속검찰청의 장"을 "소속 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으로, "검찰청에"를 "공소청에"로 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 중 "각급 검찰청의 장"을 각각 "각급 공소청장"으로 한다.
제34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권한위임의 한계) 법무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3조에 따른 권한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찰총장, 고등검찰청검사장 및 지방검찰청검사장(이하 “각급 검찰청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img id=“72237225”></img>
제2조(권한위임의 한계) 법무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3조에 따른 권한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찰총장, 광역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장(이하 “각급 공소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img id=“169556007”></img>
2
제3조(수임사건에 대한 제한)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2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소송사건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소의 제기 및 취하, 상소의 포기 및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認諾),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의 소송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수임사건에 대한 제한) 각급 공소청장은 제2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소송사건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소의 제기 및 취하, 상소의 포기 및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認諾),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의 소송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5조(국가소송의 수행) ①각급검찰청의 장은 국가소송을 제기하거나 국가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어 당해 행정청의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인 소송수행자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국가소송의 수행) ①각급 공소청장은 국가소송을 제기하거나 국가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어 당해 행정청의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인 소송수행자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4
②각급 검찰청의 장은 소송물가액이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민사본안사건 및 민사신청사건에 관하여는 소관행정청의 직원만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그 지휘를 받아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각급 공소청장은 소송물가액이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민사본안사건 및 민사신청사건에 관하여는 소관행정청의 직원만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그 지휘를 받아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5
제7조(소송수행자의 지정등) ①각급 검찰청의 장은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때에는 소속검사(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관하 지청의 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당해 검찰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관하 지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포함한다)중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수행자의 지정등) ① 각급 공소청장은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때에는 소속 검사(지방공소청의 경우에는 산하 지청의 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해당 공소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지방공소청의 경우에는 산하 지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포함한다)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6
②검찰총장과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소송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급검찰청 소속검사 또는 하급검찰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검찰총장과 광역공소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소송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하 지방공소청 소속 검사 또는 산하 지방공소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7
③법무부장관, 각급 검찰청의 장 또는 행정청의 장이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지정서 또는 위임장을, 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해임서를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법무부장관, 각급 공소청장 또는 행정청의 장이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지정서 또는 위임장을, 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해임서를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8
제9조(관계행정청과의 협조) 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법무부의 직원, 검사, 공익법무관 또는 행정청의 직원은 법무부장관, 소속검찰청의 장 또는 행정청의 장을 통하여 관계 행정청의 장에게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관계행정청과의 협조) 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법무부의 직원, 검사, 공익법무관 또는 행정청의 직원은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장 또는 행정청의 장을 통하여 관계 행정청의 장에게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9
제11조(집행권원 이관 및 집행) ①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국가소송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행정청의 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제11조(집행권원 이관 및 집행) ①제1심 해당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은 국가소송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행정청의 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10
②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소관행정청의 장으로부터 국가소송에 관한 집행권원의 집행요청을 받은 때에는 소속검사 또는 해당 검찰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심 해당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은 소관행정청의 장으로부터 국가소송에 관한 집행권원의 집행요청을 받은 때에는 소속검사 또는 해당 공소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1
제12조(확정사건의 처리) ①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국가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소관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어 구상권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확정사건의 처리) ①제1심 해당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은 국가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소관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어 구상권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2
②국가패소판결의 확정으로 승소자에게 지급할 소송비용은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국가패소판결의 확정으로 승소자에게 지급할 소송비용은 제1심 해당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지급한다.
13
③국가승소판결의 확정으로 패소자로부터 회수할 소송비용은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소관 행정청의 장으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여야 한다.
③국가승소판결의 확정으로 패소자로부터 회수할 소송비용은 제1심 해당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소관 행정청의 장으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여야 한다.
15
1.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다만, 특별배상심의회 및 그 소속지구배상심의회 소관사건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각 특별회계 소관사건에 관하여는 각 특별회계 해당 행정청의 장으로 한다.
1.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제1심 해당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 다만, 특별배상심의회 및 그 소속지구배상심의회 소관사건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각 특별회계 소관사건에 관하여는 각 특별회계 해당 행정청의 장으로 한다.
19
②각급 검찰청의 장은 그가 지정한 소송수행자 또는 그가 지휘하는 사건의 소송수행자가 소송해태행위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소송총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각급 공소청장은 그가 지정한 소송수행자 또는 그가 지휘하는 사건의 소송수행자가 소송해태행위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소송총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2
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행정청에 대하여 법 제3조 및 이 영 제2조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장이 소송수행자를 지정하는 국가소송 등의 수행에 관련된 업무처리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도ㆍ교육할 수 있다.
② 각급 공소청장은 행정청에 대하여 법 제3조 및 이 영 제2조에 따라 각급 공소청장이 소송수행자를 지정하는 국가소송 등의 수행에 관련된 업무처리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도ㆍ교육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4
제13조(임의변제의 절차등)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변제의 지급기관은 다음과 같다.
제13조(임의변제의 절차등)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변제의 지급기관은 다음과 같다.
16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17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18
제14조(소송수행해태) ① (생  략)
제14조(소송수행해태) ① (현행과 같음)
20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21
제15조(소송수행업무의 지휘감독 등) ① (생  략)
제15조(소송수행업무의 지휘감독 등) ①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