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국가배상법 시행령

  1. 공포2026.9.29
  2.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28)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국가배상법 시행령」의 개정) 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고등검찰청 소재지에는 고등검찰청에"를 "광역공소청 소재지에는 광역공소청에"로, "지방검찰청에"를 "지방공소청에"로,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을 "광역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당해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을 "해당 광역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각급 검찰청"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25조제2항 중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35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8조(지구심의회의 설치와 관할) ①본부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는 고등검찰청 소재지에는 고등검찰청에, 그 외의 지역에는 지방검찰청에 두되, 그 관할구역은 각 지구심의회가 소속되는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소재지 지방법원의 관할구역(동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그 명칭은 별표8과 같다.
제8조(지구심의회의 설치와 관할) ①본부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는 광역공소청 소재지에는 광역공소청에, 그 외의 지역에는 지방공소청에 두되, 그 관할구역은 각 지구심의회가 소속되는 광역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소재지 지방법원의 관할구역(동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그 명칭은 별표8과 같다.
3
제9조(지구심의회의 구성 등) ①제8조제1항의 지구심의회는 당해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를 각각 그 위원장으로 하고, 그 소속공무원ㆍ법관ㆍ의사 및 국가배상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제9조(지구심의회의 구성 등) ①제8조제1항의 지구심의회는 해당 광역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의 차장검사를 각각 그 위원장으로 하고, 그 소속공무원ㆍ법관ㆍ의사 및 국가배상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6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로 하여금 각 심의회의 업무처리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 또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로 하여금 각 심의회의 업무처리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9
③심의회에서 결정한 제1항 및 제2항 외의 국가 배상금은 법무부 세출 예산으로 본부심의회 소속 각 지구심의회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급한다.
③심의회에서 결정한 제1항 및 제2항 외의 국가 배상금은 법무부 세출 예산으로 본부심의회 소속 각 지구심의회 해당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이 지급한다.
12
②법무부장관 또는 지구심의회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해공무원에 대한 구상조치 또는 그 징계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 또는 지구심의회 해당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해공무원에 대한 구상조치 또는 그 징계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4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5
제15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① (생  략)
제15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① (현행과 같음)
7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8
제22조(지급기관) ①·② (생  략)
제22조(지급기관) ①·② (현행과 같음)
10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11
제25조(가해공무원등에 대한 조치) ① (생  략)
제25조(가해공무원등에 대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13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