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1. 공포2026.9.29
  2.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28)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제35조(「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경찰서장ㆍ해양경찰서장"을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ㆍ경찰서장ㆍ해양경찰서장"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을 "지방공소청장이나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정보원장ㆍ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을 "국가정보원장, 지방공소청장이나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법무부 검찰국장"을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으로 한다.
제36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조(상금지급대상등의 조사) ①경찰서장ㆍ해양경찰서장 또는 군수사기관의 장은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이하 “범인”이라 한다)의 신고 또는 체포와 관련하여 신고자등이 부상 또는 사망하거나, 범인을 살해하거나, 범인을 자살하게 한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 또는 국방부검찰단장이나 각 군 검찰단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상금지급대상등의 조사) ①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ㆍ경찰서장ㆍ해양경찰서장 또는 군수사기관의 장은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이하 “범인”이라 한다)의 신고 또는 체포와 관련하여 신고자등이 부상 또는 사망하거나, 범인을 살해하거나, 범인을 자살하게 한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공소청장이나 지방공소청 지청장 또는 국방부검찰단장이나 각 군 검찰단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2
②국가정보원장ㆍ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 또는 국방부검찰단장이나 각 군 검찰단장은 제1항의 보고나 타인의 통보를 받은 때 또는 직권으로 국가정보원직원ㆍ검사 또는 군검사로 하여금 그 사건을 조사하고, 법 제21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금 또는 보로금의 지급대상이나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에의 해당여부를 조사한 후 공적평가서를 작성하여 관계자에게 그 등본을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국가정보원장, 지방공소청장이나 지방공소청 지청장 또는 국방부검찰단장이나 각 군 검찰단장은 제1항의 보고나 타인의 통보를 받은 때 또는 직권으로 국가정보원직원ㆍ검사 또는 군검사로 하여금 그 사건을 조사하고, 법 제21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금 또는 보로금의 지급대상이나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에의 해당여부를 조사한 후 공적평가서를 작성하여 관계자에게 그 등본을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4
②위원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 되고, 위원 및 대리위원은 법무부소속 검사와 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보훈부ㆍ기획예산처 및 국가정보원 소속 3급 내지 5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②위원장은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이 되고, 위원 및 대리위원은 법무부소속 검사와 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보훈부ㆍ기획예산처 및 국가정보원 소속 3급 내지 5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제4조(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4조(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5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