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1. 공포2026.9.29
  2.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28)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43조까지 생략
제44조(「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의 개정)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을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소청법」 등 법령에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 ①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된 검사로 한다.
    1. 검찰총장
    2. 광역공소청장
    3. 공소청 차장검사
    4. 법무연수원장
    5. 「공소청법」 제13조의 공소청 검사
    6.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형사사법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7. 지방공소청장
    8. 사법연수원 부원장
    9.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10. 광역공소청 차장검사
    11.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직위에 있다가 임용된 검사로 한정한다)
    ② 「공소청법」 제2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란 제1항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검사를 말한다.
제45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2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등 법령에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소청법」 등 법령에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보직범위)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된 검사를 말한다. 다만, 법률 등에서 검찰총장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을 제외한다.1. 검찰총장2. 고등검찰청 검사장3. 대검찰청 차장검사4. 법무연수원장5. 대검찰청 검사6.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7. 지방검찰청 검사장8. 사법연수원 부원장9. 법무연수원 기획부장10. 고등검찰청 차장검사11. 삭  제12. 삭  제13.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직위에 있다가 임용된 검사로 한정한다)
제2조(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 ①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된 검사로 한다.1. 검찰총장2. 광역공소청장3. 공소청 차장검사4. 법무연수원장5. 「공소청법」 제13조의 공소청 검사6.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형사사법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7. 지방공소청장8. 사법연수원 부원장9. 법무연수원 기획부장10. 광역공소청 차장검사11.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직위에 있다가 임용된 검사로 한정한다)② 「공소청법」 제2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란 제1항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검사를 말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