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요즘 시끄러워요
시행 중
검찰청 폐지에 맞춰 검찰 관련 명칭을 고치는 개정이에요
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생기는 법에 맞춰, 관련 대통령령을 고쳐요.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 틀린 곳 알려 주기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9월 29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10월 2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무엇이 바뀌나요?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새 체계에 맞게 정비해요.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을 합쳐 형사법무직렬로 바꿔요.
수사업무 등을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게 주는 특수업무수당을 새로 만들어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8건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28)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44조까지 생략
제45조(「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의 개정)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을 "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검찰청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을 "「공소청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공소청의 위치와 공소청 외의 각급 공소청 및 지청"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대검찰청의 위치)"를 "(공소청의 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과 위치)"를 "(공소청 외의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을 "공소청 외의 각급 공소청 및 지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46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553963" alt="img1695539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553965" alt="img1695539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553967" alt="img169553967"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 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소청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공소청의 위치와 공소청 외의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대검찰청의 위치) 대검찰청은 수도에 둔다. | 제2조(공소청의 위치) 공소청은 수도에 둔다. |
| 4 | 제3조(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과 위치) 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3조(공소청 외의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 공소청 외의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