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기타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1. 공포2026.9.29
  2.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28)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대통령경호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48조까지 생략
제49조(「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의 개정)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검찰청 공공수사정책관, 경찰청 경비국장"을 "공소청 공공안전부장, 중대범죄수사청 반부패수사국장, 경찰청 경비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공소청 공공안전부장
  제4조제2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중대범죄수사청 반부패수사국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위해음모 발견 시 수사
      다.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제50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구성)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 외교부 의전기획관,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대검찰청 공공수사정책관, 경찰청 경비국장,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 해양경찰청 경비국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국방방첩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국방보안지원단 소속 영관급 장교 또는 3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 외교부 의전기획관,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공소청 공공안전부장, 중대범죄수사청 반부패수사국장, 경찰청 경비국장,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 해양경찰청 경비국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국방방첩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국방보안지원단 소속 영관급 장교 또는 3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5
10. 대검찰청 공공수사정책관
10. 공소청 공공안전부장
7
나. 위해음모 발견시 수사지휘 총괄
<삭  제>
9
<신  설>
10의2. 중대범죄수사청 반부패수사국장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나. 위해음모 발견 시 수사다.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제4조(책임) ① (생  략)
제4조(책임) ① (현행과 같음)
3
② 각 구성원의 분장책임은 다음과 같다.
② 각 구성원의 분장책임은 다음과 같다.
4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6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8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10
11. ∼ 16. (생  략)
11. ∼ 16.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