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안전·행정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포2026.9.29
  2.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28)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경찰청,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51조까지 생략
제52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8조제6항"을 각각 "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이하 "검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라 한다)"을 "공소청 법과학기획관(이하 "공소청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을 "공소청 법과학기획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19조제5항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53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법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에 대하여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집행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리 또는 수용기관 소속 공무원은 지체 없이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에 대하여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집행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리 또는 수용기관 소속 공무원은 지체 없이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3
③ 제2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한 사법경찰관 또는 수용기관 소속 공무원은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즉시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집행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수용기관 소속의 사법경찰관은 제외한다)이 법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한 사법경찰관 또는 수용기관 소속 공무원은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즉시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집행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수용기관 소속의 사법경찰관은 제외한다)이 법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0조(수형인등 또는 구속피의자등으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송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4조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이 지정한 디엔에이인적관리자(이하 “검찰 디엔에이인적관리자”라 한다)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지정한 디엔에이인적관리자(이하 “경찰 디엔에이인적관리자”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제10조(수형인등 또는 구속피의자등으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송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4조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이 지정한 디엔에이인적관리자(이하 “공소청 디엔에이인적관리자”라 한다)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지정한 디엔에이인적관리자(이하 “경찰 디엔에이인적관리자”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7
② 제1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건네받은 디엔에이인적관리자는 식별코드를 생성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를 담은 봉투, 용기 등에 부착하고 인적관리시스템에 인적사항등과 식별코드를 입력한 후 지체 없이 그 디엔에이감식시료를 법 제10조 및 이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임받은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이하 “검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라 한다) 또는 법 제10조 및 이 영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경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라 한다)에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건네받은 디엔에이인적관리자는 식별코드를 생성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를 담은 봉투, 용기 등에 부착하고 인적관리시스템에 인적사항등과 식별코드를 입력한 후 지체 없이 그 디엔에이감식시료를 법 제10조 및 이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임받은 공소청 법과학기획관(이하 “공소청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라 한다) 또는 법 제10조 및 이 영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경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라 한다)에 보내야 한다.
8
③ 검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검사가 법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에서 취득한 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지체 없이 경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에게 보내야 한다.
③ 공소청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검사가 법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에서 취득한 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지체 없이 경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에게 보내야 한다.
10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은 제외한다)이 법 제7조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한 경우: 검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또는 경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은 제외한다)이 법 제7조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한 경우: 공소청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또는 경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12
② 검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또는 군 디엔에이감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건네받은 디엔에이감식시료에서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중 신원이 밝혀지지 아니한 것을 지체 없이 경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 공소청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또는 군 디엔에이감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건네받은 디엔에이감식시료에서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중 신원이 밝혀지지 아니한 것을 지체 없이 경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에게 보내야 한다.
13
제12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검찰총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에게 위임한다.
제12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검찰총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공소청 법과학기획관에게 위임한다.
15
제13조(디엔에이감식 등) ① 검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ㆍ경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이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라 한다) 및 군 디엔에이감식기관은 디엔에이감식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신뢰성 높은 디엔에이감식기법의 사용 등과 관련하여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서 디엔에이감식을 하고, 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디엔에이감식 등) ① 공소청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ㆍ경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이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라 한다) 및 군 디엔에이감식기관은 디엔에이감식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신뢰성 높은 디엔에이감식기법의 사용 등과 관련하여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서 디엔에이감식을 하고, 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8
③ 제2항에 따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결과를 회보받은 사람은 검찰 디엔에이인적관리자 또는 경찰 디엔에이인적관리자에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의 회보와 관련된 인적사항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결과를 회보받은 사람은 공소청 디엔에이인적관리자 또는 경찰 디엔에이인적관리자에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의 회보와 관련된 인적사항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1
1.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찰 디엔에이인적관리자 또는 경찰 디엔에이인적관리자에게 통보
1.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공소청 디엔에이인적관리자 또는 경찰 디엔에이인적관리자에게 통보
22
2. 수용기관에 수용되어 있던 사람에게 법 제13조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용기관의 장이 검찰 디엔에이인적관리자 또는 경찰 디엔에이인적관리자에게 통보
2. 수용기관에 수용되어 있던 사람에게 법 제13조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용기관의 장이 공소청 디엔에이인적관리자 또는 경찰 디엔에이인적관리자에게 통보
24
③ 제2항에 따른 검색 결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는 경우 디엔에이인적관리자는 인적관리시스템에서 인적사항등 및 식별코드를 삭제한 후 검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또는 경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에게 삭제한 식별코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색 결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는 경우 디엔에이인적관리자는 인적관리시스템에서 인적사항등 및 식별코드를 삭제한 후 공소청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또는 경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에게 삭제한 식별코드를 통보하여야 한다.
27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관련 지식이 풍부한 대검찰청 및 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이 각 1명씩을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관련 지식이 풍부한 공소청 및 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이 각 1명씩을 임명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7조(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집행 등) ① (생  략)
제7조(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집행 등) ① (현행과 같음)
4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6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9
제11조(범죄현장등으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송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7조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또는 기관에게 보내야 한다.
제11조(범죄현장등으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송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7조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또는 기관에게 보내야 한다.
11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14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6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17
제15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및 회보) ①·② (생  략)
제15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및 회보) ①·② (현행과 같음)
19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20
제17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방법, 절차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수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디엔에이인적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방법, 절차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수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디엔에이인적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3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25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26
제19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 ④ (생  략)
제19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28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