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끄러워요시행 중2026-10-02 시행
복지·건강
검찰 관련 명칭과 직렬, 새 체계에 맞춰 고쳤어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면서, 관련 명칭과 직렬, 수당을 손봤어요.
- 공포2026.9.29
- 시행2026.10.2
바뀌는 것
-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해요.
-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이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돼요.
-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게 특수업무수당이 새로 생겨요.
왜 화제인가요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12건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28)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52조까지 생략
제53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3항제1호 중 "대검찰청ㆍ관세청"을 "공소청ㆍ관세청ㆍ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2조의7제1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중대범죄수사청장
제5조의2 중 "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8조의4제1항제1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파목부터 거목까지를 각각 하목부터 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공소청
파. 중대범죄수사청
제24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54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1. 교육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기획예산처ㆍ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ㆍ국가정보원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대검찰청ㆍ관세청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 및 국무조정실의 국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1. 교육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기획예산처ㆍ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ㆍ국가정보원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공소청ㆍ관세청ㆍ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 및 국무조정실의 국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 8 | <신 설> | 13의2. 중대범죄수사청장 |
| 11 |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시 협의 기관) 법 제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국가정보원,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을 말한다. |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시 협의 기관) 법 제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국가정보원, 관세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을 말한다. |
| 15 | 타. 대검찰청 | 타. 공소청 |
| 16 | 파. 경찰청 | 파. 중대범죄수사청 |
| 17 | 하. 해양경찰청 | 하. 경찰청 |
| 18 | 거. 그 밖에 마약류의 취급ㆍ관리와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통합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는 제외한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 | 거. 해양경찰청 |
| 19 | <신 설> | 너. 그 밖에 마약류의 취급ㆍ관리와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통합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는 제외한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 |
| 22 | 제24조(보상금의 지급신청) ① 법 제54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4조(보상금의 지급신청) ① 법 제54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4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지방공소청장은 그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의5(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② (생 략) | 제2조의5(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
| 2 |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 4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5 | ④ ∼ ⑦ (생 략) | ④ ∼ ⑦ (현행과 같음) |
| 6 | 제2조의7(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① 법 제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 제2조의7(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① 법 제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
| 7 | 1. ∼ 13. (생 략) | 1. ∼ 13. (현행과 같음) |
| 9 | 14.·15. (생 략) | 14.·15. (현행과 같음) |
| 10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2 | 제8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제8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 13 | 1. 다음 각 목의 행정기관 | 1. 다음 각 목의 행정기관 |
| 14 | 가. ∼ 카. (생 략) | 가. ∼ 카. (현행과 같음) |
| 20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21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23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