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시행 중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9월 29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10월 2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28)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의 개정)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고등검찰청 검사장ㆍ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ㆍ지방공소청장"으로, "검찰단장(이하 "각급 검사장"이라 한다)"를 "검찰단장(이하 "각급 공소청장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및 제6조 중 "각급 검사장"을 각각 "각급 공소청장등"으로 한다.
제55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각급 검사등의 통보) 검찰총장ㆍ고등검찰청 검사장ㆍ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국방부검찰단장, 각 군 검찰단장(이하 “각급 검사장”이라 한다)은 법 제2조의 몰수금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각급 검사등의 통보) 검찰총장ㆍ광역공소청장ㆍ지방공소청장 및 국방부검찰단장, 각 군 검찰단장(이하 “각급 공소청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2조의 몰수금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제3조(국가정보원장의 송부요청) ①국가정보원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몰수금품중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사용 또는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 있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송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관계 각급 검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정보원장의 송부요청) ①국가정보원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몰수금품중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사용 또는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 있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송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관계 각급 공소청장등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3
②국가정보원장은 통보받은 몰수금품중에 직접 사용 또는 처분할 금품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전항의 기간내에 그 뜻을 관계 각급 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가정보원장은 통보받은 몰수금품중에 직접 사용 또는 처분할 금품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전항의 기간내에 그 뜻을 관계 각급 공소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제4조(몰수금품의 송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금품의 송부요청을 받은 각급 검사장은 송부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금품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몰수금품의 송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금품의 송부요청을 받은 각급 공소청장등은 송부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금품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제6조(반환) 국가정보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금품에 관하여,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승인을 받은 후 그 사용ㆍ처분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때부터 15일이내에 그 금품을 송부한 각급 검사장에게 이를 환송하여야 한다.
제6조(반환) 국가정보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금품에 관하여,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승인을 받은 후 그 사용ㆍ처분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때부터 15일이내에 그 금품을 송부한 각급 공소청장등에게 이를 환송하여야 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