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시행 중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9월 29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10월 2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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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28)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60조까지 생략
제61조(「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ㆍ지청장"을 "검찰총장, 광역공소청장, 지방공소청장,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을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대검찰청차장검사"를 "공소청차장검사"로 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9조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 소속"을 "지방공소청 소속"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각급 검찰청"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제4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후단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속 공무원"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 소속 공무원"으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을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한다.
제62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ㆍ지청장, 검사, 경찰관서의 장, 법 제24조에 따른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이하 “본부심의회”라 한다), 법 제24조에 따른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회”라 한다) 또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제2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광역공소청장, 지방공소청장, 지방공소청 지청장, 검사, 경찰관서의 장, 법 제24조에 따른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이하 “본부심의회”라 한다), 법 제24조에 따른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회”라 한다) 또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제2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3 | 제10조의3(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 ① 검사는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의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직원, 의사 및 변호사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를 열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논의 및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 제10조의3(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 ① 검사는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직원, 의사 및 변호사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를 열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논의 및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
| 8 | 1. 교육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법원행정처차장, 대검찰청차장검사 및 경찰청차장 | 1. 교육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법원행정처차장, 공소청차장검사 및 경찰청차장 |
| 13 | 1. 교육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성평등가족부ㆍ기획예산처ㆍ법원행정처ㆍ대검찰청 및 경찰청 소속의 실장ㆍ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 1. 교육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성평등가족부ㆍ기획예산처ㆍ법원행정처ㆍ공소청 및 경찰청 소속의 실장ㆍ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
| 17 | ② 지구심의회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지구심의회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지방공소청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
| 19 | 제27조(지구심의회의 구성) ①지구심의회는 해당 지구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의사 및 범죄피해자보호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 제27조(지구심의회의 구성) ①지구심의회는 해당 지구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공소청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지방공소청 소속 공무원,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의사 및 범죄피해자보호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
| 21 | 제29조(지구심의회의 관할) 지구심의회의 관할구역은 각 지구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청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9조(지구심의회의 관할) 지구심의회의 관할구역은 각 지구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공소청의 관할 구역(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청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 23 | ② 간사와 서기는 지구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구심의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한다. | ② 간사와 서기는 지구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공소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구심의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해당 지방공소청장이 임명한다. |
| 26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로 하여금 각 지구심의회의 업무 처리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 또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로 하여금 각 지구심의회의 업무 처리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
| 28 | ② 지구심의회의 위원장은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해당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지구심의회의 위원장은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공소청에 해당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
| 31 | ② 형사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지명한다. | ② 형사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이 지명한다. |
| 33 | 제49조(형사조정위원의 임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형사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하여야 한다. | 제49조(형사조정위원의 임면)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은 형사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하여야 한다. |
| 36 | ② 당사자는 형사조정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하지 아니한 형사조정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형사조정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당사자는 형사조정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하지 아니한 형사조정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에게 형사조정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 37 | ③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은 그 형사조정절차에 관여하지 못한다. | ③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은 그 형사조정절차에 관여하지 못한다. |
| 38 | ④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절차에 어긋나거나 형사조정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한다. | ④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절차에 어긋나거나 형사조정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한다. |
| 39 | ⑤ 형사조정위원은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회피할 수 있다. | ⑤ 형사조정위원은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회피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4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5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6 | 제13조(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 제13조(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
| 7 | ②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②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 9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10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11 | 제15조(실무위원회) ① ∼ ③ (생 략) | 제15조(실무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
| 12 |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 14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15 | ⑤·⑥ (생 략) | ⑤·⑥ (현행과 같음) |
| 16 | 제18조(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① (생 략) | 제18조(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① (현행과 같음) |
| 18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20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22 | 제32조(사무직원) ① (생 략) | 제32조(사무직원) ① (현행과 같음) |
| 24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25 | 제34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① (생 략) | 제34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① (현행과 같음) |
| 27 | 제40조의2(자료 등의 파기 방법 및 열람ㆍ복사 요청) ① (생 략) | 제40조의2(자료 등의 파기 방법 및 열람ㆍ복사 요청) ① (현행과 같음) |
| 29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0 | 제48조(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생 략) | 제48조(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
| 32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34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35 | 제50조(형사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생 략) | 제50조(형사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