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시행 중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9월 29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10월 2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28)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법무부,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63조까지 생략
제64조(「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검찰"을 "검사사무"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검찰국"을 "형사사법국"으로 한다.
제4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8호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검찰국)"을 "(형사사법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검찰행정"을 "「공소청법」 제7조에 따른 검사사무(이하 "검사사무"라 한다) 행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검찰행정"을 "검사사무 행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검찰공무원"을 "공소청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검찰 예산"을 "검사사무 관련 예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검찰청사"를 "공소청사"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검찰"을 "검사사무"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검찰업무"를 "검사사무"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검찰사무"를 "검사사무"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형사사건의 수사, 공소 유지 및 압수물처리"를 "형사사건 관련 검사사무"로 하며, 같은 항 제20호 중 "외국인 범죄의 수사 지휘에 관한 사항"을 "외국인 범죄사건 관련 검사사무의 지휘ㆍ감독"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제12호 중 "수사ㆍ교정"을 "검사사무ㆍ교정"으로 한다.
제53조제3항 전단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65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직무) 법무부는 검찰, 보호처분 및 보안관찰처분의 관리와 집행, 행형, 소년의 보호와 보호관찰, 갱생보호, 국가보안사범의 보도, 사면, 인권옹호,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ㆍ관리, 공증, 송무, 국적의 이탈과 회복, 귀화,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법조인양성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법무에 관한 자료조사, 대통령ㆍ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ㆍ상사ㆍ형사(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을 포함한다)ㆍ행정소송 및 국가배상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출입국ㆍ외국인정책에 관한 사무와 그 밖의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3조(직무) 법무부는 검사사무, 보호처분 및 보안관찰처분의 관리와 집행, 행형, 소년의 보호와 보호관찰, 갱생보호, 국가보안사범의 보도, 사면, 인권옹호,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ㆍ관리, 공증, 송무, 국적의 이탈과 회복, 귀화,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법조인양성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법무에 관한 자료조사, 대통령ㆍ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ㆍ상사ㆍ형사(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을 포함한다)ㆍ행정소송 및 국가배상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출입국ㆍ외국인정책에 관한 사무와 그 밖의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 2 | 제4조(하부조직) ① 법무부에 운영지원과,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국제법무국, 교정본부 및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를 둔다. | 제4조(하부조직) ① 법무부에 운영지원과, 법무실, 형사사법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국제법무국, 교정본부 및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를 둔다. |
| 7 | 2.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 2.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공소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
| 8 | 3.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검찰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 3. 법무부 및 공소청에 대한 감사(공소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
| 10 | 8.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8.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공소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 13 | 제10조(검찰국) ① (생 략) | 제10조(형사사법국) ① (현행과 같음) |
| 15 | 1. 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 「공소청법」 제7조에 따른 검사사무(이하 “검사사무”라 한다) 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16 | 2. 검찰행정(인사ㆍ조직 등), 공안, 형사 관계 법령 및 국제형사 관계 법령ㆍ조약의 입안 | 2. 검사사무 행정(인사ㆍ조직 등), 공안, 형사 관계 법령 및 국제형사 관계 법령ㆍ조약의 입안 |
| 17 | 3. 검찰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 3. 공소청 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
| 18 | 4. 검찰청의 조직 및 정원관리, 검찰 예산의 편성 및 배정 | 4. 공소청의 조직 및 정원관리, 검사사무 관련 예산의 편성 및 배정 |
| 19 | 5. 검찰청사 및 장비에 관한 사항 | 5. 공소청사 및 장비에 관한 사항 |
| 20 | 6. 검찰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 6. 검사사무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
| 21 | 7. 형사사건(공안, 선거, 노동, 집단행동 관련 사건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련 검찰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 7. 형사사건(공안, 선거, 노동, 집단행동 관련 사건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련 검사사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
| 22 | 8. 형사사건의 검찰사무 보고 및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 8. 형사사건의 검사사무 보고 및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
| 23 | 9. 형사사건의 수사, 공소 유지 및 압수물처리에 관한 지휘ㆍ감독 | 9. 형사사건 관련 검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
| 25 | 20. 국제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및 외국인 범죄의 수사 지휘에 관한 사항 | 20. 국제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및 외국인 범죄사건 관련 검사사무의 지휘ㆍ감독 |
| 30 | 12. 수사ㆍ교정ㆍ보호ㆍ출입국ㆍ외국인정책 등 법무행정 분야의 인권침해 예방과 제도 개선, 인권침해 사건의 자체 조사 및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 12. 검사사무ㆍ교정ㆍ보호ㆍ출입국ㆍ외국인정책 등 법무행정 분야의 인권침해 예방과 제도 개선, 인권침해 사건의 자체 조사 및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
| 33 | ③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교육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6급 1명)은 고용노동부, 1명(5급 1명)은 성평등가족부,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4명(6급 2명, 7급 2명)은 검찰청, 3명(경정 1명, 경위 1명, 경사 1명)은 경찰청, 1명(경감 1명)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③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교육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6급 1명)은 고용노동부, 1명(5급 1명)은 성평등가족부,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4명(6급 2명, 7급 2명)은 공소청, 3명(경정 1명, 경위 1명, 경사 1명)은 경찰청, 1명(경감 1명)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4 | 제4조의3(감찰관) ① (생 략) | 제4조의3(감찰관) ① (현행과 같음) |
| 5 | 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 6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9 | 4. ∼ 7. (생 략) | 4. ∼ 7. (현행과 같음) |
| 11 | 9.·10. (생 략) | 9.·10. (현행과 같음) |
| 12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14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24 | 10. ∼ 19. (생 략) | 10. ∼ 19. (현행과 같음) |
| 26 | 21. (생 략) | 21. (현행과 같음) |
| 27 | 제11조의2(인권국) ① (생 략) | 제11조의2(인권국) ① (현행과 같음) |
| 28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29 | 1. ∼ 11. (생 략) | 1. ∼ 11. (현행과 같음) |
| 31 | 13. ∼ 15. (생 략) | 13. ∼ 15. (현행과 같음) |
| 32 | 제53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 략) | 제53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